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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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치료가 끝난 뒤 통증이나 기능 문제가 뒤늦게 나타날 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의 청구 기한을 살핍니다. 언제나 폭행당한 날부터 3년인 것은 아니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따로 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후유증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날부터 3년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봅니다. 불법행위일부터 흐르는 10년과 기산점이 어떻게 다른지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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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협박을 들은 사람이 여럿이라고 해서 곧 공중협박은 아닙니다. '몇 명이 용서했는가'보다 형법 제283조와 제116조의2 중 어느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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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합의하면 끝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를 협박해도 그런가요
'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같은 온라인 게시물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를 겨냥한 협박도 합의로 끝나는지, 형법 제283조와 제116조의2의 성립 요건과 공소 구조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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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죄에서 피해자 의사의 역할이 다르다 — 한 사람 협박과 불특정 다수 협박
한 사람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제116조의2)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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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 생기면 청구 기한도 그때부터 다시 셀까요?
폭행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청구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후유증이 나타난 날이 곧 기산점은 아니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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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폭행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기한을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으로 나눠 봅니다. 후유증을 언제 '안 손해'로 볼지 조문에 정의가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3년을 새로 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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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 나타나면 청구 기한을 다시 세나요?
후유증이 생겼다고 청구 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던 손해의 3년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법행위일부터 세는 10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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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다시 세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후유증을 이유로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기준으로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두 출발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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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다시 센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폭행한 날부터 흐릅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에서 제766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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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도 그럴까
'협박은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에도 통하는지, 형법 제283조제3항과 제116조의2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반의사불벌 구조의 차이를 문답으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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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협박한 뒤 용서받았다면, 공중협박도 공소가 막히나요?
여러 사람을 향한 위협을 한 사람에 대한 협박과 똑같이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 조문을 기준으로 이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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