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협박하면 용서받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116조의2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사람을 협박한 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 조문은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795호로 신설됐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 위해를 예고하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유형은 별도 조문과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와 공중협박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중협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공중에 대해 한 협박을 말합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는 제283조 제3항과 같은 공소제기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규정 |
|---|---|---|
| 사람을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범함 | 형법 제116조의2 제2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중협박 또는 상습 공중협박의 미수 | 형법 제116조의2 제3항 | 미수범 처벌 |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가 있을 때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에는 같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기소되거나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다수 대상 발언이 공중협박인가요?
공중협박이 성립하려면 조문상 위해의 내용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관한 위해를 예고한 경우까지 형법 제116조의2의 문언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어야 하고, 행위는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은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불특정 다수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공중협박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구체적 간극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116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 명 협박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하면 항상 끝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협박은 미수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16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중협박의 미수 처벌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