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같은 협박이라는 표현이 쓰이더라도,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상대로 한 협박이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반대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죄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관한 위협까지 포함하는 조문은 아니며, 대상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공중협박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뜻이며, 모든 경우에 기소나 처벌이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표현은 일반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283조 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을 간단히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향해 생명·신체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공중협박죄에는 같은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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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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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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