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는데,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도 그럴까?
짧게 답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에는 이런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조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1. 핵심 정리
| 구분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
|---|---|---|
| 대상 | 사람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
| 위해 내용 | 조문에 따로 정한 제한 없음 |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
| 행위 | 협박 | 공연히 공중을 협박 |
| 법정형 |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범 | 해당 조문에 규정 없음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항) |
| 미수범 | 해당 조문에 규정 없음 | 처벌 (제3항) |
| 피해자 의사와 공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3항) |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 없음 |
|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5057호 (공포 1995. 12. 29.) | 법률 제20795호 (공포 2025. 3. 18., 본조신설) |
2. 한 사람 협박: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적용 범위: 일반 협박(제1항)과 존속협박(제2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 구조: 조문의 표현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의 조항이 아닙니다.
- ‘용서’의 의미: 질문에서 말한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명시한”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이 조항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3. 공중협박: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16조의2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은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283조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협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116조의2에는 공소를 꼭 제기해야 한다거나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 공중협박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조문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씁니다. ‘불특정’과 ‘다수’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언상 둘 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질문에 나온 “불특정 다수”는 조문보다 좁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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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 내용: “생명, 신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행위: “공연히 공중을 협박” ‘공연히’와 ‘공중’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6조의2에는 괄호로 붙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밖에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항),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제3항).
5.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협박 사건은 끝나나요?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83조처럼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한 사람을 협박하면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283조제3항의 표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을 때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이고, 고소를 조건으로 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Q3. 공중협박은 협박죄보다 무겁나요?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하면 공중협박(제116조의2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협박(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존속협박(제283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4. 공중협박죄는 언제 생겼나요? 형법 제116조의2는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본조신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가 이 조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0795호의 시행일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Q5. 재산을 망가뜨리겠다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해도 공중협박인가요? 제116조의2제1항은 위해의 내용을 “생명, 신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위해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116조의2나 제283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한 문장 요약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116조의2)에는 그런 문언이 없어, 피해자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 본조신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2026년 10월 2일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형법 원문.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