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도 그런가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협박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 못 한다던데, 그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협박도 똑같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형법은 협박의 대상이 ‘특정된 한 사람’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조문을 두고 있고,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도 서로 다르다.

1. ‘사람을 협박’하면 제283조 — 피해자가 반대하면 기소 못 한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의 기본 조문이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제3항이다. 문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구조다.
  • 제3항은 제1항(일반 협박)과 제2항(존속협박) 모두에 적용된다.

흔히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줄여 말하는 게 이 구조다. 질문에서 말한 “용서받으면 끝난다”는 표현도 결국 이 제283조제3항을 가리킨 것이다.

2. ‘공중을 협박’하면 제116조의2 — 이 조항엔 그런 문이 없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아예 다른 조문, 제116조의2(공중협박)가 다룬다. 이 조문은 2025. 3. 18. 공포된 법률 제20795호로 신설되었고,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에서도 그대로 현행 조문이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을 끝까지 읽어봐도 제283조제3항과 같은 문장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 없다. 항은 3개뿐이고, 제1항은 법정형, 제2항은 상습범 가중, 제3항은 미수범 처벌을 규정할 뿐이다.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중협박죄는 제283조와 달리, 피해 대상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구조다. 애초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뜻일 뿐, ‘그러면 반드시 기소된다’ 혹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소 여부는 별도의 절차와 판단에 따르는 문제이고, 제116조의2 조문 자체가 그 결과를 보장하거나 강제하는 문언을 담고 있지는 않다.

3. 왜 다르게 설계됐을까 —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제283조의 협박죄는 특정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이해되어 왔고, 그래서 그 개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국가가 그 의사를 존중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죄는 조문 구조상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연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용서’라는 의사표시 자체를 조문이 공소 제기 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283조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4. 공중협박죄의 성립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제116조의2제1항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위해의 내용: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여야 한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2. 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다. 조문은 ‘불특정’과 ‘다수’를 ‘또는’으로 연결했으므로, 불특정이기만 해도, 다수이기만 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불특정 다수’라는 하나의 결합된 개념으로 좁혀 읽는 것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3. 행위 방법: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제3항).

참고로 제283조의 법정형은 제1항(일반 협박)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항(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5. 공중협박죄를 만든 개정과 현행 형법의 관계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현재 적용되는 형법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 2026. 10. 2. 시행)이지만, 이 공포번호가 두 조문의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 제116조의2는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 본조신설)로 처음 만들어진 조문이다.
  • 제283조는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현재의 문언이 정해졌다.

즉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2007호보다 훨씬 전에 각각의 공포를 통해 현재 문언이 완성됐고, 법률 제22007호는 그 문언을 유지한 채 형법 전체의 현행 버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제20795호의 시행일이나 부칙 내용, 그리고 법률 제22007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고쳤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고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으므로, 2026-10-07 기준으로 제116조의2와 제283조 모두 현행 조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6. 정리

구분제283조(협박)제116조의2(공중협박)
대상특정된 사람(존속 포함)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위해 내용조문상 제한 없음생명·신체에 한정
행위 방법협박공연히 공중을 협박
법정형(기본)3년 이하 징역 등(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와 공소명시한 반대 의사 시 공소 제기 불가(제3항)그런 제한 문언 없음
미수범 처벌조문에 규정 없음처벌(제3항)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한 사람을 향한 협박(제283조)은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반대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조문이 직접 두고 있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를 향한 공중협박(제116조의2)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다. 보호하려는 대상과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자가 공소 제기 요건을 다르게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의미이지, 공중협박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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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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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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