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의 개인에 대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협박은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지,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박은 상대가 한 사람인지 공중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피해자 의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11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용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용서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했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에도 적용됩니다.
공중협박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116조의2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기소나 처벌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중협박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조문은 위해의 대상을 생명·신체로 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불특정 또는 다수’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116조의2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협박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형법 제116조의2제2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중협박죄의 미수 | 형법 제116조의2제3항 | 처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분됩니다. 이 글감에는 공중협박죄나 협박죄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용서하면 협박죄는 무조건 끝나나요?
무조건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중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형법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은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말해도 해당하나요?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을 규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생명·신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