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과 공중협박,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날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와 공중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협박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삭제

공중협박죄에는 이와 같은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공중을 협박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말하는 경우까지 이 조문에 포함된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법 제2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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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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