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10분의 2' —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조문

입력 2026.08.27.

핵심 요약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비율 하한이 생긴다.
  • 비율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 어미는 “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 대상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교원 경력자나 퇴직 교원이 아니다.
  • 이 규정은 **법률 제21655호(2026. 5. 19. 공포)**로 신설되며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 시행일에 비율을 못 채워도 위원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다.

1.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 — 조문 번호가 이미 다른 내용으로 차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조문 번호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이 교사 위원 20% 규정”이라고 적으면, 적어도 지금은 틀린 서술이 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비율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넘기는 위임 규정이다. 조문 번호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존재한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제18조 제3항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제18조 제3항이 교사 비율 규정이다”라는 것도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2026년 11월 20일 시행)은 다음 내용이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9.>

정확한 표기는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 또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제18조 제3항”**이다. 시행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글을 쓰거나 안내문을 만든다면 이 표현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일 계산

법률 제21655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조문별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지 않았다. 그 결과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2.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 교원 경력자와 같은 말이 아니다

신설 조문의 문언은 “교원”도 아니고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두 표현은 실무에서 전혀 다른 범위를 가리킨다.

문언포함 여부(신설 제18조 제3항 기준)
그 관할 학교에서 현재 가르치는 교사문언이 정면으로 가리키는 대상
퇴직 교원조문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원 경력이 있는 다른 직역 종사자조문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밖 학교의 교사조문이 “관할 학교의”라고 한정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다룬 기존 논의에서는 “교원 출신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정리가 자주 보이지만, 신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 관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위원이어야 한 명으로 계산된다.

‘정수(定數)‘라는 표현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비율의 분모는 실제로 위촉·임명이 끝난 인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정해진 전체 위원 수다. 결원이 생겼다고 분모가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3.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들어가야 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그렇다.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이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므로, 구성 주체에게 재량을 준 규정이 아니라 의무를 지운 규정으로 읽힌다.

의무를 지는 쪽은 조문 문언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다. 조문은 이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율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 시행일 이전, 즉 2026년 8월 27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 의무는 아직 법률 조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현직 교사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최저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는 상태라는 뜻이다.


4.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여기서는 확인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나눠 적는다.

확인된 것

  • 제18조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두 종류의 위원회를 다룬다. 제1항에 (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 제2항에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각각 붙어 있다. 제1항에는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도 있다.
  •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5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제3항과 제4항에는 호·목이 없다.
  •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의 비율 의무는 두 위원회 모두에 적용된다. 조문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라고 병렬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로 조문에 등장하는 것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1항 3개 호와 제2항 5개 호의 **전문(全文)**은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다. 각 호가 심의 사항을 나열한 것인지, 위원 자격을 나열한 것인지 등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 현행 제3항의 위임 규정(대통령령에 설치·운영 사항을 넘기는 부분)이 개정 후 어느 항으로 자리를 옮기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위원 구성·임기·의결정족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원 구성의 세부를 알아야 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8조 각 호의 전문과 대통령령을 직접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글에서 각 호의 내용을 추정해 채워 넣지는 않았다.


5.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에 비율이 명시돼 있다.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숫자를 옮길 때 자주 흐트러지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 비율의 표기는 조문상 **“10분의 2 이상”**이다. 20% 이상과 같은 값이지만,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 표기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다.
  • 분모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다.
  • ‘이상’이므로 10분의 2를 넘겨 채우는 것은 조문 위반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하한이다.
  • 상한을 정하는 문언은 신설 제3항에 없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법률이 정한 교사 위원 최저 비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시행일에 못 채우면 — 부칙 제2조가 답한 부분

비율 규정이 새로 생길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시행일에 못 맞추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다. 이 개정에는 그 답이 부칙에 들어 있다.

부칙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두 항을 읽으면 구조가 드러난다.

  1. 위원회가 무효가 된다는 조문이 아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효과는 위원회의 효력 상실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임명 의무다.
  2. 그 사이의 위원 구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이 요건 충족 시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연결해 두었다. 비율을 못 채운 상태가 곧바로 위법한 구성이 되어 버리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로 읽힌다.
  3. 다만 미달 상태를 그대로 두라는 뜻은 아니다. 제1항의 문언은 “임명하여야 한다”이므로, 충족될 때까지 교사인 위원을 채워 넣을 의무가 계속 남는다.

경과조치를 빠뜨린 채 “11월 20일까지 10분의 2를 못 채우면 위원회 구성이 무효”라고 정리한 설명을 만나면, 부칙 제2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7. 오해가 잦은 지점 대조표

자주 보이는 서술조문 기준 정리
“제18조 제3항이 교사 20% 규정이다”2026년 8월 27일 현재 제18조 제3항은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다. 비율 규정은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으로,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간다
“교원 경력자를 20% 넣으면 된다”문언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퇴직 교원·교원 경력자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 규정이라 안 지켜도 된다”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만 해당된다”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둘 다 대상이다
“시행일에 미달이면 위원회가 무효”부칙 제2조는 무효가 아니라 충족될 때까지 교사인 위원을 임명할 의무그때까지 종전 규정 적용을 정했다
“지금부터 적용된다”2026년 11월 20일 시행이다. 그 전에는 아직 시행 전 조문이다

8. 날짜 정리

항목내용
법률 번호법률 제21655호
공포일2026년 5월 19일
시행일2026년 11월 20일(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이 글의 기준일2026년 8월 27일 — 아직 시행 전
신설 표시<신설 2026. 5. 19.>

참고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해당 법령 화면과 법률 제21655호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처리 방향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신설·2026. 11. 20. 시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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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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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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