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기준은 '안전사고관리 지침' 따른 안전조치

입력 2026.08.28.

민사·형사상 책임 면제 규정에 보조인력 포함…민사 적용례는 시행 이후 사고에만 적용

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으로 둔다. 종전 규정의 대상이 학교장과 교직원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보조인력이 포함됐다.

면책 여부의 기준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같은 항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0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도록 규정한다. 제5항의 면책 판단에는 이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가 기준으로 제시된 셈이다.

다만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문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규정만으로 알 수 없다.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는 제10조의4 제1항에 있다. 이 조항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조인력 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규정은 법률 제21149호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민사상 책임 면제와 관련한 적용 시점은 부칙에서 별도로 뒀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함께 규정하지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이 적용례는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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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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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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