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와 보조인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면제받나
요약 및 결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면책의 기준은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제정·보급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그 의무를 다했는지다. 이 조문을 개정한 법률 제21149호는 2025년 12월 2일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면책 대상은 종전에 학교장과 교직원뿐이었다. 법률 제21149호는 여기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넣고, 판단 기준을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로 바꿨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유예기간 없이 2025년 12월 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면책 규정이다. 조문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먼저 판단 대상이 된다.
거꾸로 읽으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10조 제5항은 면책의 요건을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개별 사고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그 사고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지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개정으로 달라진 지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이 들어온 것이다. 종전 제10조 제5항의 대상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었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이 조문의 문언에 없었다. 법률 제21149호 개정문은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고 정했다.
두 번째 변화는 판단 기준의 구체화다. 개정문은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라는 문구를 같이 넣었다. 막연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아니라,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지침이 기준선이 된다는 뜻이다.
면책 기준이 왜 ‘안전조치를 다하면’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인가
제10조 제5항의 요건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조문에 “지침에 따라”라는 한정이 붙어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나름대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기준이 되는 지침이 무엇인지가 조문 안에서 지정돼 있는 형태다.
그 지침의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이다.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보급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라는 점, 보급 대상이 시·도교육청과 학교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 다만 그 지침에 어떤 항목이 담겨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를 요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보조인력은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배치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고, 배치가 의무라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용어 정의의 위치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10조의4 제1항의 정의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로 되어 있어 그 조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다. 그럼에도 면책 규정인 제10조 제5항이 면책 대상을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제10조 제5항의 보조인력은 제10조의4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가리키게 된다. 한편 제10조의4 제1항에서 누가 어떤 활동에 배치하는지에 관한 나머지 문언, 그리고 보조인력의 자격·인원·경비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나 — 민사와 형사가 갈린다
부칙 제2조(적용례)는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는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적용 대상이라는 시점 기준이 부칙에 명시돼 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 적용례가 말하지 않는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면책 범위를 “민사상·형사상 책임”으로 함께 적고 있지만, 부칙 제2조는 그중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적용 시점을 정하고 있다. 형사상 책임의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부칙 조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민사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행일 자체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법률 제21149호의 공포일이 2025년 12월 2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다. 부칙 제2조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원문 그대로 기억해 둘 만하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교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
| 교직원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
|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 (법률 제21149호로 대상에 추가)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
| 교육부장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는 것 | 학교안전법 제10조 제3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보급하여야 한다”(의무) |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 학교안전법 제10조의4 제1항 |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배치할 수 있다”(재량) |
제10조는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된 상태다. 제3항과 제5항에는 호·목이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벌칙 조문이 아니라 책임 면제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조문에 대응하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도 성립하지 않는다.
면책 요건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에 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2025년 12월 2일이고 부칙 제2조가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정 문언이 적용된 사건의 누적 자료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10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15. 1. 20.>). 어미가 '보급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보급 대상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제10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1. 3. 23.>). 법률 제21149호 개정문은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고 적었다. 두 가지가 함께 바뀐 구조다. 면책 대상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들어갔고, 면책 요건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로 특정됐다.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갖춰지는 문언이 아니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둘 다이고, 한쪽만 옮기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제10조의4 제1항은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미가 '배치할 수 있다'여서 배치는 재량이며, 배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이 아니다. 정의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로 그 조 안에 한정되지만, 제10조 제5항이 면책 대상을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끌어온다. 제10조의4 제1항의 나머지 문언(누가 어떤 활동에 배치하는지)과 보조인력의 자격·인원·경비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문언이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으로 한정돼 붙어 있고,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시행일이 공포일과 같은 2025년 12월 2일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이 법 시행 이후'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면책 범위를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으로 함께 적지만, 이 적용례는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형사상 책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지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사고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의 책임 관계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민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면책 대상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정하고 있어 보조인력도 문언상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 조문의 대상은 학교장과 교직원뿐이었고, 법률 제21149호 개정으로 보조인력이 추가돼 2025년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요건은 안전조치를 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여야 한다. 그 지침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요구 수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