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11월부터 ‘관할 학교 교사’ 20% 이상…경력자 아닌 현직 교사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의무화…시행일에 못 채우면 요건 충족 때까지 임명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9.>”
대상은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퇴직 교원이 아니라, 위원회 관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다. 비율은 실제 위원 수가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조문은 교사인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시행 전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이다.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현행 제18조 제3항 자체가 교사 위원 20% 규정이라고 보면 맞지 않는다. 해당 조문 자리에 새 규정이 들어가는 시점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당시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별도로 정했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에 교사 위원 비율이 곧바로 10분의 2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교사인 위원을 임명해 새 기준을 채우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두 종류의 교권보호위원회 모두에 적용된다. 11월 20일부터는 위원 구성에서 현재 관할 학교에 재직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별도의 법정 기준이 된다.
참고 법령·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