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보조인력도 사고가 나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요약 및 결론: 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의 기준은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이다. 이 기준을 보조인력까지 확대한 법률 제21149호는 2025년 12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다.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질문은 인솔교사뿐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한 사람에게도 향한다.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개정은 면책 대상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포함하고, 판단 문구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으로 구체화했다.
보조인력은 언제 면책 대상이 되나요?
제10조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보조인력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 조항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10조의4 제1항의 문언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배치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한다.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말만으로 면책되나요?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제10조제5항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제10조제3항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제정·보급 의무를 둔다.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그 지침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이 글은 지침에 포함될 세부 조치를 단정하지 않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 | 제10조의4 제1항 | 법정형 규정 없음.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한 배치 근거 조항 |
|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함 | 제10조제5항 | 법정형 규정 없음. 요건을 충족한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 | 제10조제3항 | 법정형 규정 없음. 교육부장관의 지침 제정·보급 의무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10조제5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 아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 면책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는 징역·벌금처럼 비교할 법정형이 없다.
이 면책 규정과 관련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제시하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개별 사고에서 면책 요건 충족 여부나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민사상 면책은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법은 2025년 12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문언상 적용 범위를 정한다.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적용례가 별도의 적용 시점을 정하지 않으므로, 부칙 제2조만으로 형사상 책임의 적용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 전 제10조제5항의 면책 대상 문구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었다. 법률 제21149호는 그 문구를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바꾸어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했다.
법률 제21149호는 면책 판단의 문구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에서,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바꾸었다. 따라서 보조인력 포함과 지침 연계는 함께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다.
관련 법령
제10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15. 1. 20.>). 어미가 '보급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보급 대상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제10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1. 3. 23.>). 법률 제21149호 개정문은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고 적었다. 두 가지가 함께 바뀐 구조다. 면책 대상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들어갔고, 면책 요건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로 특정됐다.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갖춰지는 문언이 아니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둘 다이고, 한쪽만 옮기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제10조의4 제1항은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미가 '배치할 수 있다'여서 배치는 재량이며, 배치를 의무로 정한 문언이 아니다. 정의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로 그 조 안에 한정되지만, 제10조 제5항이 면책 대상을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끌어온다. 제10조의4 제1항의 나머지 문언(누가 어떤 활동에 배치하는지)과 보조인력의 자격·인원·경비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문언이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으로 한정돼 붙어 있고,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시행일이 공포일과 같은 2025년 12월 2일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이 법 시행 이후'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면책 범위를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으로 함께 적지만, 이 적용례는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형사상 책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지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은 학교장과 교직원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실제 사고에서 이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사고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다.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민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도 제10조제5항의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부칙 제2조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제10조제5항의 기준은 단순한 안전조치 이행이 아니라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