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를 꼭 넣어야 하나 — 지금 제18조 제3항과 11월 20일 제18조 제3항은 다르다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5호로 신설되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3항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오늘 제18조 제3항을 펼쳐 읽으면 10분의 2라는 비율은 나오지 않는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현직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배경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 하나 있다. 법률 제21655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0일에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이 조문을 "현행 규정"으로 인용하면 틀린 설명이 되고, 시행일 이후에 이 조문을 모르고 위원회를 꾸리면 법이 요구하는 비율을 놓치게 된다.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라는 것이다. 조문의 어미는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권고나 노력 의무가 아니라 이행 의무의 형식이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고, 대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두 곳 모두다. 비율의 분모는 실제로 위촉된 인원수가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定數)“다. 정수가 몇 명인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10분의 2는 곧 20퍼센트다. 정수가 10명인 위원회라면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2명 이상, 정수가 15명이라면 3명 이상이어야 계산이 맞는다. 다만 각 위원회의 정수를 정하는 근거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은 교원 경력자와 어떻게 다른가

조문이 쓴 표현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퇴직 교원도 아니다. 지금 그 관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라야 이 요건에 들어간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교직을 오래 했지만 현재는 학교를 떠난 사람, 교육 관련 경력자, 교원 자격만 보유한 사람은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조항이 요구하는 10분의 2는 이런 경력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재직·소속을 기준으로 세는 숫자다.

“관할”이라는 한정어도 함께 붙어 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구성하는데, 조문은 각 구성 주체의 관할에 속한 학교의 교사를 가리킨다. 관할 밖 학교의 교사를 넣어 비율을 맞출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단서는 제시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 제18조 제3항을 찾아보면 왜 다른 내용이 나오나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3항은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조문 번호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에 다른 내용이 이미 들어 있다.

10분의 2 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이 교사 위원 20퍼센트를 정하고 있다”고 쓰면 사실과 다르고,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 또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제18조 제3항”이라고 특정해야 정확하다.

조문을 검색해 확인할 때는 조회 시점의 시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으로 조회하면 위임 규정이 나오고, 시행일 이후 버전으로 조회해야 10분의 2 규정이 나온다.

어느 위원회가 대상이고, 위원 구성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신설 조항의 대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둘 다다. 어느 한쪽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18조는 현행 3개 항이고, 신설 규정이 시행되면 4개 항이 된다. 제1항은 3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는 약칭이 정의된다. 제2항은 5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약칭이 여기서 정의된다. 제3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다만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전문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위원 구성 전체”가 아니라 “교사인 위원의 최저 비율”에 관해서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시행일에 10분의 2를 못 채우면 위원회가 무효가 되나

부칙 제2조가 이 질문에 직접 답한다. 시행일에 비율을 못 채웠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가 효력을 잃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미충족 상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때까지 교사인 위원을 계속 임명해 나가라는 이행 방향을 제시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요건을 채우는 과정에 있는 동안의 위원 구성은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두 항을 함께 읽으면, 경과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충족될 때까지의 처리 방법”을 정한 규정에 가깝다.

조문·시행일·경과조치 한눈에 보기

구분근거 조문내용·의무
교사 위원 최저 비율신설되는 제18조 제3항 (2026. 11. 20. 시행)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 주체신설되는 제18조 제3항교육감 또는 교육장
대상 위원회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둘 다)
비율의 분모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전체 위원 정수(定數)
현재(2026. 8. 27.) 같은 번호의 조문제18조 제3항 (시행 중)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
신설 근거·공포일법률 제21655호2026. 5. 19. 공포, 제18조 제3항 신설
시행일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 경과 → 2026. 11. 20. 시행, 조문별 시행일 단서 없음
시행 후 요건 미충족 시부칙 제2조 제1항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충족 전 위원 구성 기준부칙 제2조 제2항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반 시 벌칙·과태료 등 제재확인하지 못함이 조문과 부칙에서 제재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과 부칙 제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이 법 다른 조문이나 하위 법령에 관련 제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조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둘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가 무효가 아닌 이행 계속의 방식으로 처리 방향을 정해 두었다.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시행 전 조항이라 적용 실적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2026년 5월 19일에 법률 제21655호가 공포되면서 제18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같은 번호에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들어 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신설 조항이 시행되어 10분의 2 이상 요건이 적용되고, 그 시점에 요건을 못 채운 위원회에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된다.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 —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 제1항·제2항 각 호는 심의 사항이다)

제18조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제1항)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제2항)를 정한 조문으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5개 호를 두고 있는데, 이 각 호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나열한 것이지 위원의 자격이나 구성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각 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에는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와 (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 제2항에는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고, 제3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제3항은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신설·2026. 11. 20. 시행)(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10분의 2 이상 —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밀린다)

법률 제21655호는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새로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고쳤다. 삭제ㆍ대체가 아니라 종전 제3항이 제4항으로 밀리는 구조여서 시행 후 제18조는 4개 항이 된다. 신설되는 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다(<신설 2026. 5. 19.>). 대상은 교원 경력자나 퇴직 교원이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고, 비율의 분모는 실제 위촉 인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이며, 어미가 '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5월 19일 공포에 따라 제18조제3항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2개 항. 무효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시행일에 곧바로 10분의 2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며, 채워질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할 의무가 남는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들어가야 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그렇다. 그날 시행되는 신설 제18조 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교원 경력자나 퇴직 교원이 아니라 지금 그 관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는 현행 3개 항이고, 제1항 3개 호와 제2항 5개 호에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각 호의 전문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신설 제18조 제3항에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고, 같은 번호의 현행 제18조 제3항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어서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시행일에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고, 충족할 때까지의 위원 구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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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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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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