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0분의 2 이상 관할 학교 교사로…11월 20일 시행

입력 2026.08.27.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 어미는 ‘하여야 한다’…못 채우면 부칙 경과조치 적용

교육감과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두도록 하는 조항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55호)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신설되는 제18조 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대상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퇴직 교원이 아니라 해당 교육감·교육장의 관할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가리킨다.

비율의 기준은 실제로 위촉된 인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재량 사항이 아닌 의무 형식이다.

적용 대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두 곳 모두다. 조문은 두 위원회를 나란히 들어 구성 요건을 같은 문장으로 정했다.

같은 조문 번호에는 지금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제18조 제3항은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제18조 제3항이라는 번호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10분의 2 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들어간다.

개정 후 제18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5개 호를 두고 있고 제3항과 제4항에는 호와 목이 없으며,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행 위임 규정이 개정 후 어느 항에 놓이는지는 이번 개정 조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부칙 제2조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 개 항으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당시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구조에 따르면 시행일에 곧바로 10분의 2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에도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할 의무는 남는다.

개정 규정과 부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함께 적용된다.

참고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신설, 법률 제21655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현행 위임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신설·2026. 11. 20. 시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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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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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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