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관할 학교의 교사’가 기준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규정의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

입력 2026.08.27.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어야 하는지는 시행 시점과 대상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다. 이 주제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사 위원 비율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단순한 ‘교원 경력자’가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라는 점이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개정 규정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문장 끝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권고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이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9.>

핵심은 ‘교원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교사 자격

위 문구는 교직 경험이 있는 사람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기준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다. 따라서 퇴직한 교원 또는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비율을 채우는 위원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구와 다르다. 해당 위원은 당시 관할 학교에서 교사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10분의 2 이상은 실제 출석 인원이나 회의 참석 인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 정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위원 정수가 10명이라면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비율을 설명한 예시일 뿐, 개별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이나 다른 구성요건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제18조 제3항과 11월 20일 이후의 제18조 제3항은 다르다

조문 번호만 보고 현재 규정을 단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3항은 교사 위원 20%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현재 그 자리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그러므로 ‘제18조 제3항이 지금 교사 위원 20%를 요구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교사 위원 10분의 2 이상 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제18조 제3항으로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20%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개정 법률의 부칙은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당시 개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의 위원 구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과조치는 시행일에 곧바로 20%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다룬다. 즉, 그 경우에는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계속 임명해 개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며, 충족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 구조다. 따라서 시행일부터 즉시 비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와 맞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들어가야 하나요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모두,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사람이다. 다만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성 관련 개정 내용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비율이다.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구성의 다른 요건을 확인할 때에는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보위 교사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제18조 제3항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적용 대상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정리하면, 이 규정은 ‘교원 경력자 20%’ 규정이 아니라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 20% 이상’ 규정이다. 또 현재의 제18조 제3항을 설명하는 조문이 아니라, 2026년 11월 20일부터 그 자리에 신설되어 시행될 조문이다. 검색이나 문서 작성에서 이 두 구분을 함께 적어야 시점과 대상이 모두 정확해진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2조 제1항
  • 법률 제21655호 부칙 제2조 제2항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신설·2026. 11. 20. 시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5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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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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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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