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면책, 핵심은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질문은 흔히 교사에게만 향한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도 면책 규정의 대상으로 둔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안전조치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법문이 정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제정해 보급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149호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다. 아래는 특정 학교·사고의 결론이 아니라, 현행 조문의 대상·요건·적용례를 구분해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답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지나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교직원이 항상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유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점이다.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민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도 제10조 제5항의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보조인력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조문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모두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안전조치를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제10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법문상 기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면책 대상은 왜 보조인력까지인가
제10조 제5항은 종전에 학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서,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명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여기서 보조인력은 제10조의4 제1항이 말하는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같은 항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보조인력 배치가 언제나 의무라고 볼 수 없고, 배치의 재량을 정한 규정으로 읽어야 한다.
판단의 중심은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10조 제3항은 지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둔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10조 제5항은 그 지침을 면책 판단의 기준으로 연결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따라서 이 조문을 이해할 때는 세 요소를 함께 봐야 한다. 첫째, 대상은 학교장·교직원·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다. 둘째, 요건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셋째, 조문이 정한 면책 범위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다.
적용 시점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법률 제21149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5년 12월 2일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이 문장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다. 문언대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형사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는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0조 제5항 본문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함께 언급한다는 점과, 부칙 제2조가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만 적용례를 둔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정리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
| 면책 대상 |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 |
| 면책 요건 |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 면책 범위 |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
| 보조인력의 의미 | 제10조의4 제1항의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
| 보조인력 배치 | “배치할 수 있다” |
| 부칙 적용례 |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
핵심은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그 결론의 기준이 막연한 주의가 아니라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이다. 개별 상황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며, 이 글은 특정 사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 법률 제21149호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