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지침 따른 안전조치'가 기준
학교장·교직원만 면책하던 조항 개정…부칙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에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책임을 면하도록 한 법 개정이 시행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149호로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유예기간 없이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전 면책 조항은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으로만 적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인력이 그 대상에 들어왔다.
개정문은 면책 조항 가운데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이라는 부분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바꿨다.
개정된 조항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모두다. 조항 본문이 두 책임을 함께 적어 두었다.
바뀐 것은 대상만이 아니다. 개정 조항은 면책 요건을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적어, 판단 기준을 지침에 걸어 두었다.
지침의 근거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조인력의 근거 조항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배치를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문언이다.
이 근거 조항은 그 인력을 “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고 정의한다. 정의가 해당 조에 한정돼 있어, 면책 조항은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끌어왔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어떤 조치가 담겨 있는지, 보조인력의 자격과 인원, 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례가 적용 시점을 정한 대상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다. 형사상 책임의 면제에 대해서는 이 적용례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면책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적용 시점을 정한 부칙의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2025. 12. 2. 공포·시행)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