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이 됐다 — 기준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입력 2026.08.28.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다. 이 질문에 직접 걸리는 조문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이다. 법률 제21149호로 이 항이 바뀌었고, 2025년 12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유예기간은 없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바뀐 지점은 크게 둘이다.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이 들어갔고, 면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으로 특정됐다. 그리고 조문만 보면 놓치기 쉬운 세 번째 지점이 부칙에 있다. 적용례가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만 붙어 있다.

요약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의 면책 주체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됐다. 종전 조문의 문언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었다.
  • 면책 요건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지침이 판단의 기준점으로 조문에 명시됐다.
  • 면책 범위는 민사상·형사상 책임 둘 다다. 조문 본문이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적는다.
  • 부칙 제2조(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 적용례가 말하지 않는다.
  • 제10조의4 제1항의 보조인력 배치는 “배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다. 배치 의무를 정한 문언이 아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지나요

조문 하나로 답이 정해지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여기가 된다.

이 항은 두 갈래로 읽힌다. 첫째, 누가 대상인가. 학교장, 교직원, 그리고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다. 둘째, 어떤 경우인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조문은 적는다.

거꾸로 말하면, 안전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조문은 그 안전조치가 무엇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었다. 개별 사고에서 이 요건이 채워졌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민사 책임을 면제받나요

조문상으로는 면책 주체에 들어와 있다. 제10조 제5항이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이라고 세 부류를 나란히 적기 때문이다. 개정 전 조문의 문언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었으므로, 보조인력은 이 조항의 문언 안에 새로 들어온 쪽이다.

여기서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지점이 부칙이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이렇게 정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문언 그대로, 이 적용례는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이라고 범위를 한정해서 붙어 있다. 그리고 그 기준 시점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힌다. 시행일이 공포일과 같으므로 결과적으로는 2025년 12월 2일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이 법 시행 이후’다.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적용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적용례가 민사만 언급한다는 사실 자체는 조문에서 확인되지만, 그렇다고 형사 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 조문이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민사와 형사를 같은 규칙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부칙 문언과는 맞지 않는다.

안전조치를 다했으면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안전조치를 다했으면”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다했으면”이다. 개정문이 바꾼 부분을 그대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바뀐 문언에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가 들어갔다. 막연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아니라, 지침이라는 기준이 조문 안에 박혔다는 뜻이다.

그 지침의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이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지침을 제정해 보급하는 주체는 교육부장관이고, 보급 대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다. 제3항은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이를 의무로 둔다. 다만 그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구조까지만 정한다.

조문 원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번 논의에 직접 걸리는 것은 제3항과 제5항이다.

제5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조문 말미의 개정 표기까지 원문 그대로 옮겼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면책 범위를 적은 부분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다. 한쪽만 떼어 소개하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적용례가 시점을 정해 둔 쪽은 민사상 책임이다.

‘보조인력’이라는 말은 어디서 오나

제10조 제5항은 보조인력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쓴다. 그 제10조의4 제1항이 정의 괄호를 두고 있다.

제10조의4 ① …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짚어 둘 만하다.

첫째, 정의 괄호가 “이하 이 조에서”로 한정돼 있다. 그 정의가 법률 전체에 자동으로 퍼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10조 제5항은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라고 조문 번호를 걸어 끌어오는 방식을 쓴다. 면책 주체를 읽을 때는 이 연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둘째, 어미가 “배치할 수 있다”이다. 재량 규정이다. 배치가 강제되는 것처럼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보조인력이 실제로 배치된 경우에 그 사람이 제10조 제5항의 면책 주체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내용이고, 배치 자체를 의무로 만든 문언은 여기에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 조문은 지침의 근거와 보급 의무까지만 정한다.
  • 제10조의4 제1항의 나머지 문언. 누가 배치 주체이고 어떤 활동에 배치하는지를 정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배치 인원,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부칙 제2조 적용례가 민사상 책임만 언급한 결과 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적용례 문언에 그 부분이 없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정리

정리하면 조문은 세 겹으로 읽힌다. 면책 주체가 셋(학교장, 교직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늘었고, 면책 요건이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특정됐으며, 그 면책 중 민사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라는 적용 시점을 붙였다.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은 2025년 12월 2일이다. 조문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서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관련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149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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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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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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