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학교가 해야 하나 국가가 해야 하나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여섯 개 항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으로 나누어 정한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일은 제1항의 시책 마련(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 제6항의 지원대책 수립ㆍ시행(교육감) 둘이고, 학교의 장에게 정해진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다. 제28조의2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바뀌고,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정한 제6항이 새로 붙었다. 법률 제21659호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이 조문의 개정규정만 부칙 제1조 단서로 석 달 앞당겨졌다.
이 조문이 말하는 ‘이주배경학생등’은 누구를 가리키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은 두 개의 호로 대상을 정하고, 그 둘을 묶어 괄호 안에서 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고 정의한다. 제1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이고,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다.
이 정의에는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가 붙어 있지 않고, 정의 자체가 제1항 본문 안에 놓여 있다. 호가 달린 항은 제1항 하나뿐이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다섯 개 항에는 호가 없다. 조문 전체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은 없다.
교육 지원의 주체는 학교인가, 국가인가
제1항의 주어는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제1항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의 장이 주어로 등장하는 곳은 제3항 하나뿐이고, 그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제3항이 정한 내용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주체는 이렇게 갈린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4항 후단(경비ㆍ인력 지원), 제5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나온다. 교육감은 제4항(특별학급), 제5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6항(지원대책)에 나온다. 조문을 읽을 때 “학교가 해야 하는 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해야 하는 일”이 섞이면 주체가 어긋난다.
한 가지 더. 제1항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마련’과 ‘수립ㆍ시행’이라는 서로 다른 말이 두 항에 나뉘어 쓰여 있다.
여섯 항 중 무엇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무와 재량은 문말 어미에서 갈린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할 수 있다는 재량,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다. 여섯 개 항을 행위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 법문이 정한 행위 | 주체 | 적용 조문 | 문말 어미(성격) | 법정형 |
|---|---|---|---|---|
|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 | 마련하여야 한다(의무) | 규정 없음 |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장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2항 | 실시할 수 있다(재량) | 규정 없음 |
|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 조성 | 학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3항 | 노력하여야 한다(노력 의무) | 규정 없음 |
|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 교육감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4항 전단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재량) | 규정 없음 |
|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 지원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4항 후단 | 지원할 수 있다(재량) | 규정 없음 |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업무 위탁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5항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재량) | 규정 없음 |
|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 교육감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6항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의무) | 규정 없음 |
여섯 개 항 가운데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항은 제1항과 제6항 둘이다. 제3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정한 문언이라는 점에서 제1항ㆍ제6항의 하여야 한다와 다르다. 제2항ㆍ제4항ㆍ제5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는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나
제6항의 문언은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다. 이 조문 어디에도 ‘배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문장 구조상 ‘적정하게 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어가 아니라 하는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이고, 제6항이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대책이다.
정하지 않은 것도 문면에서 확인된다. 무엇이 ‘적정’인지의 기준, 그 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제6항은 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를 두고 있지만, 제6항에는 그런 위임 문구가 없다. 제6항이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 두 가지다.
반대 방향의 확장도 조문이 정한 바가 아니다. 조문에 ‘배정’이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은 학교 배정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문이 배정을 허용하는지 금지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6항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이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까지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비용을 대나
제4항 전단은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교육감이고, 요건은 필요한 경우이며,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경비와 인력을 대는 주체가 교육감 한 곳이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둘로 적혀 있고, 이 역시 재량이다. 특별학급의 규모, 수업 시수, 대상 선정 기준은 제4항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5항은 다른 통로를 하나 더 둔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길과 기존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 길이 한 항에 나란히 놓여 있고,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재량이다.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된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된 것은 제28조의2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말미의 표시는 [본조신설 2023. 10. 24.]과 [제목개정 2026. 5. 19.]로, 조문 자체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것으로 적혀 있다.
날짜 계산의 근거는 부칙 제1조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19일이고,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9일이며, 시행일은 그다음 날인 2026년 8월 20일이다. 단서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20일이다.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항마다 붙은 표시로 갈린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개정 2026. 5. 19.>가, 제6항에는 <신설 2026. 5. 19.>가 붙어 있다. 제2항에는 그 표시가 없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 부칙 제2조는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이지 제28조의2의 시행이나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나 — 법정형과 판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와 제2조에도 법정형은 없다. 제28조의2는 교육 지원의 주체와 내용을 정한 규정이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이 조문 안에 두고 있지 않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선고 형량의 분포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또는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든 판례 인용을 싣지 않는다. 이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는 현재로서는 법령 원문과 부칙뿐이다.
관련 법령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5. 19.>). 주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항의 의무를 개별 학교의 의무로 옮겨 적으면 주체가 어긋난다. 어미는 ‘마련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대상은 각 호가 채운다. 제1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이고,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다. 두 호는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 제1호는 다른 법률의 다문화가족 개념을 끌어와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정하고, 제2호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와의 관계를 함께 요구하며 재학 중인 학생만이 아니라 입학 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까지 문언에 넣었다. 괄호 안 정의에 적힌 것은 ‘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제28조의2에서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2개, 목은 없다. 2026. 5. 19. 개정으로 이 항에서 바뀐 부분은 각 호 외의 부분의 용어로, 제정ㆍ개정문은 종전의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제28조의2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주체는 교육부장관이고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실태조사를 하는 쪽과 하지 않는 쪽이 모두 조문 문언 안에 들어온다. 짚어 둘 것은 제1항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비해 이 항은 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라고 적어, ‘마련’과 ‘수립ㆍ시행’이라는 서로 다른 말이 두 항에 나뉘어 쓰여 있다는 점이다.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조사 항목이나 주기 같은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28조의2의 여섯 개 항 가운데 2026. 5. 19. 개정 표시가 붙지 않은 항은 이 제2항뿐이다.
제28조의2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5. 19.>). 제28조의2에서 학교의 장이 주어로 나오는 곳은 이 항 하나뿐이다.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1항ㆍ제6항의 ‘하여야 한다’와 같은 말이 아니다.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특정한 조치를 지정해 명하는 대신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하는 형식을 택했고, 어떤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 항 안에서 특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1항의 시책 마련 의무를 ‘학교의 의무’로 옮겨 적으면 두 항이 뒤섞인다. 제1항이 상대로 삼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학교의 장에게 놓인 것은 이 제3항의 노력 의무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으며, 2026. 5. 19.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제정ㆍ개정문에 따르면 종전의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다.
제28조의2 제4항은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5. 19.>). 한 항 안에서 주체가 둘로 갈린다. 전단의 주체는 교육감이고 요건은 ‘필요한 경우’이며 어미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후단의 주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고 어미는 ‘지원할 수 있다’로 역시 재량이다. 특별학급을 두는 결정과 그 경비ㆍ인력을 대는 일이 문언상 서로 다른 주체에 걸려 있는 셈이다. 한국어교육이 문언에 직접 나오는 항은 제28조의2에서 이 항뿐이지만, 조문이 적은 것은 ‘한국어교육 등’이므로 한국어교육만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특별학급의 규모, 수업 시수, 대상 선정 기준은 이 항에 정해져 있지 않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이 항만으로 특별학급의 설치가 개별 학생의 권리로 곧바로 정해지는 구조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2026. 5. 19. 개정 대상은 제정ㆍ개정문에 따르면 이 항의 전단에 있던 용어다.
제28조의2 제5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6. 5. 19.>). 주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둘이고 어미는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문언은 두 갈래를 한 항에 나란히 둔다.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길과, 이미 있는 기관을 지정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길이다. 어느 쪽을 택할지, 또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을지가 모두 ‘할 수 있다’ 안에 들어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센터의 설치 기준, 지정 요건, 위탁 범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으며, 2026. 5. 19. 개정 대상은 제정ㆍ개정문에 따르면 이 항에 있던 용어다.
제28조의2 제6항은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5. 19.>). 문장을 성분으로 끊으면 주어는 교육감, 목적어는 ‘지원대책’, 서술어는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는 그 지원대책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하는 등’이라는 형태로 예시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목적어가 아니다.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는 ‘지역의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 두 가지이고, 목적은 교육환경 개선이다. 이 조문 어디에도 ‘배정’이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제6항을 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의 말처럼 쓰는 것이 되고, 거꾸로 ‘배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확장하는 것도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문은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정했을 뿐, 배정 여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무엇이 ‘적정’인지의 기준(숫자ㆍ비율ㆍ지표)도, 그 관리의 절차와 방법도 이 항에 없다. 제2항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제5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각각 대통령령 위임 문구를 두고 있으나 제6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2026. 5. 19.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법률 제21659호(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9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전체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20일이고, 단서에 걸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19일의 다음 날, 곧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단서가 앞당긴 대상은 제28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최초 시행이 아니라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3. 10. 24.]이 붙어 있으므로 제28조의2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어 이미 존재하던 조문이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중 이번에 바뀐 부분이다. 개정 범위는 제목 개정과 제6항 신설에 그치지 않는다. 조문에는 [제목개정 2026. 5. 19.]가 붙어 있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각각 <개정 2026. 5. 19.>가, 제6항에는 <신설 2026. 5. 19.>가 붙어 있다. 개정 표시가 없는 항은 제2항뿐이다. 제정ㆍ개정문은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한다고 적는다. 한편 같은 부칙 제2조는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로서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제28조의2나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의 근거로 제시할 조항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 시행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칙 제1조 단서다. 제28조의2와 이 부칙 조항들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제28조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은 학교가 꼭 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서 학교의 장에게 정한 것은 제3항의 노력 의무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일로 정해진 쪽은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와 제6항의 교육감(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이며, 이 조문에는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없다.
이주배경학생 수를 학교별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6항의 문언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다. ‘적정하게 관리’는 그 지원대책의 예시로 놓인 말이고, 주체는 교육감이며, 어미는 의무를 뜻하는 `하여야 한다`이다. 조문에는 ‘배정’이라는 표현이 없고, ‘적정’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위임 규정도 제6항에는 붙어 있지 않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은 어떤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4항은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단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다. 두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설치와 지원의 여부는 조문상 재량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