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 교원이 발견하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하나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발견했을 때 요청을 받는 상대를 학교가 아니라 **전담조직**으로 정한다. 같은 호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으로 열거하고, 그중 가목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다. 교원이 하는 일은 법문상 '신고'나 '연계'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돼 있다.

이 법률은 법률 제20846호로 2025년 3월 25일 제정돼,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 유예를 거쳐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2026년 9월 2일 기준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부칙이 시행을 늦춘 조문은 제24조 하나(2027년 3월 26일 시행)뿐이다. 시행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제정법이라, 조문이 정한 **주체ㆍ행위ㆍ효과**가 기존 아동ㆍ청소년 제도 설명과 뒤섞여 전해지기 쉽다.

법이 정한 상대방은 학교인가, 전담조직인가

법문에 ‘학교’라는 주체는 없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규정하고, 요청을 받는 상대는 전담조직으로 못 박혀 있다. 전담조직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하므로, 어느 기관이 그 역할을 맡는지는 지정ㆍ위탁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법문이 기관명을 일률적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주체도 학교라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을 열거한다. 학교장이나 교육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원이 조문에 적힌 사람이다.

교원만 요청할 수 있나 — 열 개 목은 누구인가

교원은 열 개 목 가운데 가목 하나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가목부터 차목까지(가~차) 열 개 직군을 열거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 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가목만 자연인(교원)이고 나목부터 차목까지는 모두 ‘기관ㆍ시설의 장’이라는 점이 목록의 구조다. 교육 현장은 아홉 개의 다른 접점과 나란히 놓인 하나의 통로로 설계돼 있다.

교원의 요청은 법정 신고의무인가

제10조는 교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문이 아니다. 조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조직의 장이고, 서술어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이다. 즉 제1항 제2호는 ‘교원은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청을 받은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어미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10조 제1항은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두 항 모두 재량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이나 지원이 자동으로 개시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제10조에는 발굴 경로가 하나 더 있다. 제1항 제1호는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정한다. 이 경로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2호의 요청 경로와 구분된다.

요청하면 곧바로 지원대상자가 되나

발굴과 선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제13조 제1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발견됐다는 사실은 심사의 입구일 뿐이고, 선정 여부는 제13조의 요건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선정 결과의 통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3조는 2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2항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요건을 가목부터 라목까지(가~라) 네 개로 정하고,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된다.

  • 가.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돌봄대상가족은 조문의 괄호 정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나목과 다목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어,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돌봄대상가족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맡겨 두었다.

선정되면 무엇이 이어지나

선정 다음 단계는 제14조의 사례관리 계획이다. 제14조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지원대상자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1호~제7호) 열거한다. 상담 결과,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이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ㆍ건강ㆍ일자리 분야의 공공ㆍ민간 서비스,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ㆍ간병ㆍ의료 분야 추가 지원,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이 그 목록이다.

신청을 대신하는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선이 있다. 제14조 제2항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전담조직의 장이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이에 대한 예외로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종결에도 절차가 붙는다. 제14조 제4항은 자립 목적 달성이나 제13조 제1항 요건의 변동 등을 사유로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는 5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제5항은 계획 수립 절차와 종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학업ㆍ취업 지원은 어느 단계의 규정인가

제17조는 발견 단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 단계의 조문이다. 제1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그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수범자와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상 갈리는 지점이다. 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이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부과된 연계의무다. 어느 쪽도 발견 단계의 교원에게 향한 규정이 아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없음(벌칙 조문 아님)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제10조 제1항 본문없음(재량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온라인ㆍ전화 등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제10조 제2항없음(재량 규정)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안내제13조 제1항없음(의무 규정, 벌칙 없음)
전담조직의 장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까지 관리제14조 제1항없음(의무 규정, 벌칙 없음)
전담조직의 장이 동의를 받아 급여ㆍ서비스 신청을 대신함제14조 제2항없음(재량 규정, 동의는 의무)
금전적 부담ㆍ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신청을 대신함제14조 제3항없음(금지 규정, 벌칙 없음)
사례관리 종결을 결정하며 지원대상자 의견을 청취제14조 제4항없음(재량 규정, 의견청취는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학업ㆍ취업 지원 노력, 전담조직의 장의 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제17조 제1항ㆍ제2항없음(노력의무ㆍ연계의무)

위반하면 처벌받나 —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이 다룬 네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발굴ㆍ선정ㆍ사례관리ㆍ학업ㆍ취업 지원을 정한 절차ㆍ지원 규정이며, 징역ㆍ벌금 등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조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거나 ‘전담조직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식의 설명은 이 네 조문에서 나올 수 없다.

선고 수위를 비교할 자료도 없다. 이 법률 및 대상 조문에 관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판례 또는 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2026년 9월 2일 기준, 확인 불가). 선정 건수ㆍ요청 건수 등 운영 통계 역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정리하면 제10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통로 조문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세 가지다. 요청을 받는 상대는 전담조직이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교원을 포함한 열 개 직군이며, 요청의 효과는 전담조직의 장의 직권 상담 재량이다. 그 뒤로 제13조의 선정, 제14조의 사례관리 계획, 제17조의 학업ㆍ취업 연계가 각각 별도의 단계로 이어진다.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발굴 조문의 주어는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의 장 —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재량))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문장의 주어는 전담조직의 장이지 교원이 아니다. 조문 전체가 ‘전담조직의 장이 어떤 사람에게 직권으로 먼저 상담을 걸 수 있는가’를 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상을 제1호와 제2호 두 개 호로 나눈다. 어미는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따라서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이나 지원이 자동으로 개시된다고 읽을 수 없다.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돌려 두었다. 제10조는 모두 2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발굴의 첫 갈래 — 실태조사로 발굴되고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든다. 이 갈래는 국가가 조사로 찾아내는 경로이고,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2호의 요청 경로와 구분된다. 동의의 대상도 막연한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으로 조문에 특정돼 있다. 제1호에는 목이 없다. 제1호와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병렬돼 있으므로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담조직의 장의 직권 상담 대상이 되고, 어느 쪽도 상담을 의무로 만들지는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 — 요청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든다. 조문이 고른 행위는 ‘신고’도 ‘연계’도 아닌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방은 전담조직으로 못 박혀 있다. 조문의 형식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호는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요청이 있었던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넣어 주는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으로 열거된다 — 가목 교원, 나목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목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목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목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ㆍ청소년쉼터의 장, 자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이다. 요청의 계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판단으로 한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교원’ — 열 개 목 가운데 가목만 기관이 아닌 개인이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라고 적는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학교라는 조직도, 학교장도, 교육행정기관도 아니고 두 법률이 정한 교원이다.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거나 학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열 개 목의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비대칭이 하나 드러난다. 나목부터 차목까지는 모두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인데, 가목만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다. 그래서 ‘학교가 신고한다’는 흔한 설명은 두 군데가 어긋난다 —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교원이고, 행위가 신고가 아니라 요청이다. 동시에 교원은 열 개 요청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이 제도를 교원만의 통로로 옮겨 적으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가목이 인용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가 정한 교원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의 원스톱 창구 — 어미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재량))

제1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요청 경로와는 별개로 둔 통로이고, 수범자는 전담조직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어미는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여기도 재량이다. 제2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10조는 이 항으로 끝난다. 창구의 구체적 형태와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창구의 이름이나 번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요청과 선정은 다른 단계 — 선정하고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의무))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0조의 발굴은 이 조문의 입구일 뿐이고, 지원대상자가 되는지는 여기서 따로 판단한다. 곧 교원의 요청이 곧바로 지원 결정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선정 갈래는 두 개이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1호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제2호가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며, 각 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과 결과 안내의 어미는 ‘안내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제13조는 모두 2개 항이고, 제2항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의 네 요건 — 나목ㆍ다목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요건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개로 정하고,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된다. 가목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이다. 괄호 안이 이 법의 정의이고,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맡겨 두었다. 나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이되, 단서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였다. 다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이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뺐다. 라목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목ㆍ다목의 단서 때문에, 35세 이상 가족이 함께 있거나 주소지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문언상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선정 다음 단계는 사례관리 계획 — 일곱 개 호를 담아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든다.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ㆍ건강ㆍ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ㆍ간병ㆍ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이 그 목록이다.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수범자는 전담조직의 장이다. 서비스를 연계하는 쪽이 요청을 한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이라는 사실이 이 항에서 드러난다. 제4호의 괄호는 포함 범위를 밝힌 것이지 정의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ㆍ제3항(대리 신청의 조건과 그 한계 — 금전적 부담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대리 신청 자체는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동의는 ‘받아야 한다’로 의무여서, 한 항 안에 재량과 의무가 함께 적혀 있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여 한계를 같은 조문 안에 명시한다. 제14조는 모두 5개 항이다. 제4항은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종결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발굴 단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 단계의 조문이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수범자와 강도가 다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붙은 노력의무이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붙은 연계의무다. 어느 쪽도 발견 단계의 교원을 향한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이 상대로 삼는 사람도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아니라 제13조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다. 곧 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교원의 요청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선정 뒤에 있는 문이다. 제17조는 모두 2개 항이고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6년 3월 26일. 늦춰진 것은 제24조 하나다)

법률 제20846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25일이므로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부칙이 시행을 늦춘 조문은 제24조 하나(2027년 3월 26일 시행)다. 이 법은 제정법이므로 이 부분은 ‘개정규정’의 시행 유예가 아니라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것이다.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조 외에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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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도울 방법이 있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6일 시행)은 가족돌봄으로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보고,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진입 경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발굴 또는 본인의 신청이며,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열 개 직군 중 하나가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그 경로 중 하나다. 선정되면 제14조의 사례관리 계획과 제17조의 학업ㆍ취업 지원 연계가 이어지지만, 발견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선생님이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대는 학교나 다른 기관이 아니라 **전담조직**이며, 전담조직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어서 구체적 기관은 지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호 가목의 교원이 하는 행위는 법문상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 조문에는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제10조 제2항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온라인ㆍ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돌봄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가목), 돌봄대상가족과 본인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나목),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다목), 가족돌봄으로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라목). 나목과 다목에는 단서가 있어,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정 주체는 전담조직의 장이고, 전담조직의 장은 선정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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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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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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