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여섯 항…법문에 '배정'이라는 말은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 지난달 20일 시행…신설 제6항은 교육감의 지원대책 의무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문을 보면 제28조의2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호는 제1항에만 제1호와 제2호 2개가 있고, 목은 없다.
조문 자체가 지난달 20일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제28조의2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조항이고, 지난달 20일 시행된 것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개정규정으로 조문 제목 개정과 제6항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법률 제21659호 전체의 시행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이 조항의 시행이 앞당겨졌다.
제1항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이주배경학생등’의 범위는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제1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이고,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제3항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노력 의무로, 제1항·제6항의 ‘하여야 한다’와 어미가 다르다.
제4항의 주체는 교육감이다.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제4항과 마찬가지로 재량 규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6항은 다시 의무 규정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에 ‘배정’이라는 표현은 없다. 제6항이 정한 것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이고,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 지원대책의 내용으로 조문이 든 예시다.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을 학교별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 조문은 ‘적정하게 관리’의 기준이나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지원대책에 맡겨져 있다.
제28조의2에는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고, 이 조항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로,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법률 제21659호, 2026년 5월 19일 공포, 개정규정 2026년 8월 20일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
- 법률 제2165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 법률 제2165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