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선생님이 가족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가족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년에 관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 경우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를 둡니다. 제10조는 교원에게 법정 신고의무를 정하거나 학교의 직접 서비스 연계를 정한 조문이 아니며, 요청 뒤에도 상담과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가 남습니다.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아동ㆍ청년을 위한 발굴과 지원 절차를 정합니다. 가족돌봄 상황을 알아챈 교원의 역할을 ‘학교의 신고’ 또는 ‘학교의 연계’로 뭉뚱그리면, 법문이 정한 주체ㆍ행위ㆍ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원이 발견하면 법문상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교원은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요청 주체 중 하나이며, 법문상 행위는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문은 ‘학교’나 ‘학교장’을 주체로 쓰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을 명시합니다.

제10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2개 호로 구성됩니다. 제1항 제2호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10개 목의 요청 주체를 열거하며, 교원은 그중 가목입니다. 교원 외에도 의료기관의 장, 아동ㆍ청소년ㆍ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는 센터의 장, 청년시설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전담조직’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아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법률은 전국에 하나의 고정된 접점 기관명을 정하지 않으므로, 요청의 상대방은 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이라는 점까지가 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 요청「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정하지 않음
전담조직의 장이 요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사례관리 상담 실시같은 법 제10조 제1항정하지 않음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정하지 않음
전담조직의 장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같은 법 제14조 제1항정하지 않음

교원의 요청은 법정 신고의무나 지원 결정과 같은 뜻인가요?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교원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이고, 그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전담조직의 장의 직권 상담에 관한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10조만으로 교원에게 법정 신고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요청만으로 곧바로 지원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 요청 뒤에는 어떤 가족돌봄 선정 절차가 이어지나요?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돌봄대상가족의 존재, 일정한 가족 구성 요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일치 요건,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및 취업의 상당한 곤란이 규정돼 있습니다. 주소지와 가족 구성 요건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제13조는 발견 단계와 별개의 요건 심사 규정입니다.

제13조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와 별도로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에 관한 기준도 두지만, 두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가족돌봄에 관한 질문에서는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요청과 선정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선정된 뒤에는 학업 지원과 서비스 연계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전담조직의 장이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계획에는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과 상담, 주거ㆍ금융ㆍ교육ㆍ건강ㆍ일자리 분야의 연계 가능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동의를 받아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와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대출이나 계약 행위처럼 금전적 부담 또는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업 및 취업 지원은 제17조의 지원대상자 단계 규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연계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료 등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네 조문은 발굴, 선정, 사례관리, 학업ㆍ취업 지원의 절차와 역할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 조문들만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는 이 법과 대상 조문에 관하여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판례 또는 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도 제공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치나 사례를 임의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발굴 조문의 주어는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의 장 —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재량))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문장의 주어는 전담조직의 장이지 교원이 아니다. 조문 전체가 ‘전담조직의 장이 어떤 사람에게 직권으로 먼저 상담을 걸 수 있는가’를 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상을 제1호와 제2호 두 개 호로 나눈다. 어미는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따라서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이나 지원이 자동으로 개시된다고 읽을 수 없다.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돌려 두었다. 제10조는 모두 2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발굴의 첫 갈래 — 실태조사로 발굴되고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든다. 이 갈래는 국가가 조사로 찾아내는 경로이고,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2호의 요청 경로와 구분된다. 동의의 대상도 막연한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으로 조문에 특정돼 있다. 제1호에는 목이 없다. 제1호와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병렬돼 있으므로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담조직의 장의 직권 상담 대상이 되고, 어느 쪽도 상담을 의무로 만들지는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 — 요청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든다. 조문이 고른 행위는 ‘신고’도 ‘연계’도 아닌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방은 전담조직으로 못 박혀 있다. 조문의 형식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호는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요청이 있었던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넣어 주는 규정이다. 요청 주체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으로 열거된다 — 가목 교원, 나목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목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목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목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ㆍ청소년쉼터의 장, 자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이다. 요청의 계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판단으로 한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교원’ — 열 개 목 가운데 가목만 기관이 아닌 개인이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라고 적는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학교라는 조직도, 학교장도, 교육행정기관도 아니고 두 법률이 정한 교원이다.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거나 학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열 개 목의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비대칭이 하나 드러난다. 나목부터 차목까지는 모두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인데, 가목만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다. 그래서 ‘학교가 신고한다’는 흔한 설명은 두 군데가 어긋난다 —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교원이고, 행위가 신고가 아니라 요청이다. 동시에 교원은 열 개 요청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이 제도를 교원만의 통로로 옮겨 적으면 조문보다 좁아진다. 가목이 인용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가 정한 교원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의 원스톱 창구 — 어미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재량))

제1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요청 경로와는 별개로 둔 통로이고, 수범자는 전담조직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어미는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여기도 재량이다. 제2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10조는 이 항으로 끝난다. 창구의 구체적 형태와 운영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창구의 이름이나 번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요청과 선정은 다른 단계 — 선정하고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의무))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0조의 발굴은 이 조문의 입구일 뿐이고, 지원대상자가 되는지는 여기서 따로 판단한다. 곧 교원의 요청이 곧바로 지원 결정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선정 갈래는 두 개이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1호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제2호가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며, 각 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과 결과 안내의 어미는 ‘안내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제13조는 모두 2개 항이고, 제2항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의 네 요건 — 나목ㆍ다목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요건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개로 정하고,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된다. 가목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이다. 괄호 안이 이 법의 정의이고,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맡겨 두었다. 나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이되, 단서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였다. 다목은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이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뺐다. 라목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목ㆍ다목의 단서 때문에, 35세 이상 가족이 함께 있거나 주소지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문언상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선정 다음 단계는 사례관리 계획 — 일곱 개 호를 담아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든다.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ㆍ건강ㆍ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ㆍ간병ㆍ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이 그 목록이다.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수범자는 전담조직의 장이다. 서비스를 연계하는 쪽이 요청을 한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이라는 사실이 이 항에서 드러난다. 제4호의 괄호는 포함 범위를 밝힌 것이지 정의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ㆍ제3항(대리 신청의 조건과 그 한계 — 금전적 부담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대리 신청 자체는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동의는 ‘받아야 한다’로 의무여서, 한 항 안에 재량과 의무가 함께 적혀 있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여 한계를 같은 조문 안에 명시한다. 제14조는 모두 5개 항이다. 제4항은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종결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발굴 단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 단계의 조문이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의 수범자와 강도가 다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붙은 노력의무이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붙은 연계의무다. 어느 쪽도 발견 단계의 교원을 향한 규정이 아니다. 이 조문이 상대로 삼는 사람도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아니라 제13조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다. 곧 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는 교원의 요청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선정 뒤에 있는 문이다. 제17조는 모두 2개 항이고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6년 3월 26일. 늦춰진 것은 제24조 하나다)

법률 제20846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25일이므로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부칙이 시행을 늦춘 조문은 제24조 하나(2027년 3월 26일 시행)다. 이 법은 제정법이므로 이 부분은 ‘개정규정’의 시행 유예가 아니라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것이다. 부칙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조 외에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도울 방법이 있나요?

가족돌봄으로 학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발굴ㆍ지원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전담조직의 상담과 제1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교원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 사람에 관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학교’가 아니라 ‘교원’을 주체로 열거하며, ‘신고’가 아니라 ‘지원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족돌봄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은 요청이나 발굴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돌봄대상가족, 가족 구성, 주소지,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ㆍ취업의 상당한 곤란 등 법정 요건을 전담조직의 장이 확인한 뒤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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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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