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 여섯 항의 주체와 의무ㆍ재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자리를 잡아 두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 주체가 셋으로 갈린다. 시책을 마련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제1항), 특별학급과 지원대책은 교육감의 몫이며(제4항ㆍ제6항), 학교의 장에게 주어진 것은 노력 의무다(제3항).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이 함께 등장한다(제2항ㆍ제5항).
- 어미가 의무와 재량을 가른다. 여섯 항 가운데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은 제1항과 제6항이고, 제3항은노력하여야 한다이며, 나머지 세 항은할 수 있다다. - ‘배정’이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다. 제6항의 문언은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이고, 그것도지원대책을 설명하는 예시로 붙어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법률 제21659호 제정ㆍ개정문ㆍ부칙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인용한 조문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기준이다.
조문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9.>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9.>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9.>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9.>
[본조신설 2023. 10. 24.] [제목개정 2026. 5. 19.]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호가 없다. 목은 없다.
1. 누가 하는가 — 주체별로 갈라 읽기
조문을 항 순서대로 읽으면 주체가 섞여 보인다. 주체를 기준으로 다시 묶으면 이렇게 갈린다.
| 주체 | 근거 항 | 조문이 정한 일 | 어미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제1항 |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 | 마련하여야 한다 |
| 교육부장관 | 제2항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 실시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 | 제3항 |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 조성 |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감 | 제4항 전단 | 한국어교육 등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제4항 후단 |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 지원 | 지원할 수 있다 |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 제5항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업무 위탁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교육감 | 제6항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제1항과 제3항의 차이다.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 개별 학교가 아니다. 학교의 장에게 제3항이 지운 것은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다. 이 조문 하나만 놓고 보면, 교육 지원의 설계와 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쪽에, 학교 현장의 환경 조성은 학교의 장 쪽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다.
2. 어미가 가르는 의무와 재량
법문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도 성질이 다르다. 제28조의2는 여섯 항 안에서 이 두 어미를 섞어 쓴다.
| 항 | 어미 | 성질 |
|---|---|---|
| 제1항 | 마련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항 | 실시할 수 있다 | 재량 |
| 제3항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 의무 |
| 제4항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원할 수 있다 | 재량 |
| 제5항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재량 |
| 제6항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의무 |
정리하면 의무로 정해진 것은 제1항의 시책 마련과 제6항의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두 가지다. 실태조사(제2항), 특별학급 설치와 경비ㆍ인력 지원(제4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ㆍ위탁(제5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하는 쪽과 하지 않는 쪽 모두 조문 문언 안에 들어온다.
제3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와 같은 말이 아니다.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특정한 조치를 지정해 명하는 대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하는 형식을 택했고, 어떤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 항 안에서 특정하지 않았다.
3. ‘이주배경학생등’은 누구인가 — 제1항의 두 개 호
이주배경학생등은 제1항 본문 괄호 안에서 정의된다. 정의의 내용은 제1항 각 호가 채운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두 호는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 제1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개념을 그대로 끌어와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정하고, 제2호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와의 관계(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를 함께 요구한다. 제2호는 재학 중인 학생만이 아니라 입학 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까지 문언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한 가지 더. 괄호 안 정의에는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와 같은 적용 범위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 조문에 적힌 것은 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뿐이다.
4. 제6항 ‘적정하게 관리’ —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6항은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문장을 성분으로 끊어 보면 이렇게 된다.
교육감은 /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장의 목적어는 지원대책이고, 서술어는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다.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는 그 지원대책이 무엇을 겨냥하는지를 하는 등이라는 형태로 예시한 부분이다. 즉 조문이 교육감에게 명한 것은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이고, 학교별 수의 적정한 관리는 그 대책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예시로 조문 안에 들어와 있다.
정한 것
- 주체: 교육감
- 고려 요소: 지역의 여건,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
- 목적: 교육환경 개선
- 행위: 필요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의무)
- 지원대책의 예시적 내용: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정하지 않은 것
- ‘배정’이라는 말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제6항의 문언은
수를 적정하게 관리이며, 이를 ‘배정’으로 바꾸어 옮기면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의 말처럼 쓰게 된다. - ‘적정’의 기준이 이 조문에 없다. 몇 명인지, 몇 퍼센트인지, 어떤 지표로 판단하는지를 제6항은 정하지 않았다.
- 절차와 방법이 이 조문에 없다. 지원대책을 어떤 절차로 수립하고 어떻게 공표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제6항에는 없다.
- 반대 방향의 확장도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6항이 ‘배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학교 배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정했을 뿐, 배정 여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제6항은 결과의 수치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5.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된 것은 ‘개정규정’이다
날짜를 정확히 갈라 두어야 하는 대목이다.
| 구분 | 날짜 | 근거 |
|---|---|---|
| 법률 제21659호 공포 | 2026. 5. 19. | 제정ㆍ개정문 |
| 법률 제21659호 전체 시행 | 2026. 11. 20. | 부칙 제1조 본문(공포 후 6개월 경과) |
| 제28조의2 개정규정 시행 | 2026. 8. 20. | 부칙 제1조 단서(공포 후 3개월 경과) |
| 제28조의2 본조신설 | 2023. 10. 24. | 조문 말미 [본조신설 2023. 10. 24.] |
부칙 제1조의 문언은 이렇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인 2026년 5월 19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19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8월 20일이다.
여기서 부칙 단서가 앞당긴 대상은 **제28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최초 시행이 아니라,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제28조의2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어 이미 존재하던 조문이고,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조문 원문에 붙은 개정 표시로 확인되는 이번 개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목개정:
[제목개정 2026. 5. 19.] - 개정된 항: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각 항 말미
<개정 2026. 5. 19.>) - 신설된 항: 제6항 (
<신설 2026. 5. 19.>) - 개정 표시가 없는 항: 제2항
따라서 “2026년 8월 20일부터 제28조의2가 생겼다”는 설명과 “2026년 8월 20일부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은 다르다. 정확한 것은 뒤쪽이다.
6. 이 조문에 없는 것 세 가지
법문을 인용할 때 조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붙이는 일이 사실 왜곡의 지점이 된다. 제28조의2와 관련해 확인해 둘 것은 셋이다.
첫째, 법정형이 없다. 제28조의2와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ㆍ제2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 규정이 없다. 이들은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일ㆍ적용례 규정이다. 제6항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을 쓴다고 해서 이 조문 안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또는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붙여 인용하려면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2조는 이 조문과 무관하다. 부칙 제2조는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로, 제65조의2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제28조의2나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아니다. 제28조의2의 시행 근거로 제시할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은 학교가 꼭 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를 주체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 조문이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 상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제1항).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학교의 장에게 정해진 것은 제3항이다.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의 형식이고, 어떤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하라는 지정은 이 항에 없다.
교육감에게는 제6항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4항의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없다.
이주배경학생 수를 학교별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6항이다. 문언은 이렇다.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장 구조상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할 대상은 지원대책이고,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는 그 지원대책이 담을 내용을 하는 등으로 예시한 부분이다. 조문은 무엇이 ‘적정’인지의 기준(숫자ㆍ비율ㆍ지표)이나 그 절차를 이 항에서 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문에는 ‘배정’이라는 표현이 없다. 제6항을 ‘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읽는 것도, 거꾸로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읽는 것도 문언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 제6항이 정한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의무다. 이 항은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은 어떤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차원의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 한국어교육이 문언에 직접 나오는 항은 제4항이다.
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어미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ㆍ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이 항은 재량 형식이다. 특별학급의 설치가 이 조문에 의해 곧바로 개별 학생의 권리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와 함께 조문이 두고 있는 지원의 틀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항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항 —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의무).
지원 대상인 이주배경학생등의 범위는 제1항 각 호가 정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제1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제2호)이다. 한국어 능력 자체가 조문상 대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한 장으로 줄이면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여섯 개 항이고,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다.
- 의무 형식(
하여야 한다)은 제1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제6항(교육감의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둘이다. - 제3항은 학교의 장의 노력 의무이고, 제2항ㆍ제4항ㆍ제5항은 재량 형식이다.
- 제6항의 문언은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이며, ‘배정’은 조문의 말이 아니다. ‘적정’의 기준과 절차는 이 항에 없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부칙 제1조 단서). 조문 자체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었고, 법률 제21659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제2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인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제28조의2 제1항 제1호가 인용
- 법률 제21659호(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26. 5. 19.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초ㆍ중등교육법」 본문 및 법률 제21659호 제정ㆍ개정문ㆍ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