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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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의무 차이, 실제 영업행위 판단, 노래연습장업의 10월 시행 변화를 담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 출입까지 막는 가목, 고용만 막는 나목
청소년유해업소의 가목ㆍ나목 구분, 실제 영업행위 기준, 노래연습장업의 10월 8일 분류 이동과 처벌 조문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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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출입까지 막는 곳과 고용만 막는 곳은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유해업소의 두 분류와 등록보다 실제 영업행위를 보는 기준, 고용금지 벌칙, 노래연습장업의 시행예정 분류 변경을 조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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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제한과 고용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출입 제한과 고용 제한의 차이, 등록증보다 실제 영업행위를 보는 기준, 노래연습장업의 분류 변경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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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금지와 고용금지로 구분…2026-10-08부터 노래연습장업 분류 변경
청소년유해업소는 출입ㆍ고용금지와 고용금지로 갈리고, 노래연습장업은 2026-10-08부터 후자로 이동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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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10월 8일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서 제외…고용금지는 유지
노래연습장업이 10월 8일부터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고용금지업소로 옮겨지는 개정과, 실제 영업행위 기준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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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학교민원 정의 신설…퇴거요청은 '우려' 인정될 때 의무
학교민원의 정의와 퇴거요청 조치를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10월 29일 시행된다. 퇴거요청 요건은 민원 제기가 아니라 제2항 행위를 할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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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비어 있던 제35조에 들어오는 학교민원 규정
2026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제35조는 삭제 상태다. 신설 제35조 제3항은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요청할 수 있다’로 어미가 갈리며 시행일은 10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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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이고 어디부터 퇴거요청 대상인가 — 2026년 10월 29일 신설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
제35조 제1항 4개 호부터 형법 제314조까지 행위별로 갈라 조문과 법정형을 붙였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35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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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요건이 아니다. 형법 제314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실제 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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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신설 제35조ㆍ제37조 시행…학교민원 정의와 처리 체계 법률에 담긴다
법률 제21580호가 신설한 제35조ㆍ제37조가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고 처리 절차ㆍ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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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퇴거요청, 요건은 '민원을 냈다'가 아니다 — 2026년 10월 29일 신설되는 두 조문
제35조 제3항의 요건은 민원 제기가 아니라 제2항의 침해ㆍ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다. 주체는 학교의 장, 어미는 ‘하여야 한다’,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2026-10-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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