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개정규정 시행…학교별 학생 수 ‘적정한 관리’ 명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시책 마련 의무…교육감은 지역 여건 고려해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6개 항으로 정리됐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659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 법의 전체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20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이는 제28조의2가 그날 처음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른 제목ㆍ용어 변경과 제6항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을 정한 것이다.
제28조의2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구성된다. 제1항에만 2개 호를 두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정한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의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뒀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4항은 교육감이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5항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학교별 학생 수와 관련한 문언은 제6항에 있다. 제6항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에는 학교 배정이라는 표현이나 배정 절차ㆍ기준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제6항의 ‘적정하게 관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 요소로 규정돼 있으며, 이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배정 방식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8조의2는 제1항의 시책 마련과 제6항의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의무로 두고, 실태조사ㆍ특별학급ㆍ지원센터 운영은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을 둘러싼 법문의 범위는 이 같은 주체별 역할과 의무ㆍ재량의 구분에서 확인된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 법률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