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에 '학교'는 없다 —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에서 교원이 하는 일은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요청'이다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아동ㆍ청년을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아본 경우, 법이 정한 다음 행위는 무엇인가. 흔히 “학교가 신고한다”, “학교가 복지기관에 연계한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한 줄로 답하면 이렇다. 이 법에 ‘학교’라는 주체는 없다. 열거된 것은 교원이고, 교원이 하는 일은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 요청은 법이 부과한 신고 의무가 아니다.
세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다르다. 주체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달라지고, 요청을 받은 쪽이 지는 부담의 성격이 달라진다.
30초 요약
| 흔한 말 | 법문 |
|---|---|
| 학교가 발견한다 |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판단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
| 학교가 연계한다 | 교원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다 (같은 호 본문) |
| 신고 의무가 있다 | 의무 문언이 없다.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재량) |
| 교원이 알린다 |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직군, 교원은 그중 가목 하나 |
| 발견되면 지원 대상이다 | 발굴과 선정은 다른 단계다. 선정 요건은 제13조가 따로 정한다 |
1. 법률 이름부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의 이름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법률 제20846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26일이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즉 시행이 미뤄진 것은 제24조 하나(2027년 3월 26일 시행)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모두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공포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1년을 준비 기간으로 쓰라는 규정이다.
2. 제10조 제1항 — 발굴의 두 갈래
제10조의 제목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이다.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는 전담조직의 장이다. 교원이 아니다. 조문 전체가 “전담조직의 장이 이런 사람에게는 먼저 상담을 걸 수 있다”는 구조이고, ‘이런 사람’을 두 개 호로 나눈다.
- 제1호 —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제2호 — 열 개 직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제1호는 국가가 조사로 찾아내는 갈래이고 동의가 조건으로 붙는다. 제2호가 이 글의 주제, 즉 현장에서 사람이 알아보는 갈래다.
3.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열 개 직군이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요청 주체를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으로 열거한다. 교원은 그중 첫 번째, 가목 하나다.
| 목 | 요청 주체 | 근거 |
|---|---|---|
| 가 |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
| 나 | 의료기관의 장 | 「의료법」 제3조 |
| 다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37조 |
| 라 | 아동복지시설의 장 | 「아동복지법」 제50조 |
| 마 |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
| 바 |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 사 | 청년시설의 장 |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 |
| 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청소년쉼터의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제1호 |
|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 — |
여기서 눈에 띄는 비대칭이 하나 있다. 나목부터 차목까지는 모두 기관의 장이다. 가목만 기관이 아니라 교원 개인이다. 학교장이 아니고, 학교라는 조직도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가 정한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판단하고, 그 교원이 요청한다.
그래서 “학교가 신고한다”는 말은 두 군데가 어긋난다.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교원이고, 행위가 신고가 아니라 요청이다.
4. 갈라야 할 세 가지 — 주체ㆍ행위ㆍ효과
주체 — ‘학교’가 아니라 교원
법문이 고른 단어는 교원이다.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거나 학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행위 — ‘연계’ㆍ’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
목적어와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상대방은 전담조직이고, 행위는 지원 요청이다. 교원이 직접 복지 서비스에 연결하거나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서비스 연계는 뒤에 나오는 제14조가 전담조직의 장에게 맡긴 일이다.
효과 — 요청을 받으면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요청이 곧 지원 결정이 아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전담조직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곧 재량이다. 이 경우 상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정리하면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에게 의무를 지운 조항이 아니라, 교원의 요청이 있었던 사람을 전담조직이 직권으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넣어 주는 조항이다. 문을 여는 쪽이 교원이고, 문 안에서 움직이는 쪽은 전담조직이다.
5. 그래서 어디로 요청하나 — ‘전담조직’과 원스톱 창구
법은 상대방을 ‘전담조직’이라고 부른다. 전담조직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지정ㆍ위탁으로 정해지므로, 법문만으로 전국에 통용되는 특정 기관 이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제10조 제2항은 별도의 통로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어미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10조는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끝난다.
6. 요청과 선정은 다른 단계다 — 제13조
발굴됐다고 곧바로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정과 안내는 의무 문언이다.
선정 갈래는 둘이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1항 제1호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제2호가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다. 이 글이 다루는 가족돌봄 쪽 요건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이고,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목 | 요건 | 예외 문언 |
|---|---|---|
| 가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 — |
| 나 | 돌봄대상가족과 본인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 다 |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 라 |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 — |
여기서 ‘돌봄대상가족’은 법이 괄호 안에 정의를 둔 용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목과 다목에 각각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35세 이상 가족이 함께 있거나 주소지가 갈라져 있다고 해서 문언상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볼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제13조 제2항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3조도 두 개 항이다.
7. 선정된 다음 — 제14조와 제17조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지원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계획에 담을 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한다.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ㆍ건강ㆍ일자리 분야의 공공ㆍ민간 서비스,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ㆍ간병ㆍ의료 분야 추가 지원, 지역사회 내 연계 자원이 그것이다.
제2항과 제3항이 한 쌍으로 읽힌다.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면 전담조직의 장이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항). 다만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제3항). 대리의 편의와 그 한계를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정해 둔 셈이다.
제4항은 종결이다. 자립 목적 달성이나 제13조제1항의 요건 변동 등을 사유로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담조직의 장이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항은 계획 수립과 절차, 종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는 두 개 항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제17조가 발견 단계의 조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조문의 상대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아니라 제13조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다. 장학금 연계는 요청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선정 뒤에 있는 문이다.
8. 전체 흐름 한 눈에
| 단계 | 누가 | 무엇을 | 어미 |
|---|---|---|---|
| 발굴 | 교원 등 열 개 직군 |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 | 의무 문언 없음 |
| 상담 | 전담조직의 장 |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 실시 | 할 수 있다(재량) |
| 선정 | 전담조직의 장 | 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 선정ㆍ결과 안내 | 안내하여야 한다(의무) |
| 계획 | 전담조직의 장 | 사례관리 계획 수립ㆍ종결 시까지 관리 | 관리하여야 한다(의무) |
| 대리 신청 | 전담조직의 장 | 동의를 받아 급여ㆍ서비스 대신 신청 | 할 수 있다 / 금전 부담 결부 서비스는 불가 |
| 학업ㆍ취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장 | 서비스 제공 노력, 장학금ㆍ직업훈련 연계 | 노력하여야 한다 / 연계하여야 한다(의무) |
| 종결 | 전담조직의 장 | 종결 결정, 지원대상자 의견 청취 | 결정할 수 있다 / 들어야 한다(의무) |
9. 자주 어긋나는 표현들
- “학교가 신고 의무를 진다” — 이 법의 제10조에는 신고 의무 문언이 없다. 열거된 것은 교원이고 행위는 요청이다. 다른 법률의 신고의무 규정과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교원만 알릴 수 있다” —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 목이다. 의료기관ㆍ아동복지시설ㆍ청소년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년시설의 장 등이 나란히 있다.
- “요청하면 지원이 시작된다” — 요청 다음은 재량인 직권 상담이고, 그다음이 제13조의 선정이다.
- “가족을 돌보면 대상이다” —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그중 두 가지에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다.
- “전담조직은 무엇이든 대신 신청해 준다” — 제14조 제3항이 금융 대출ㆍ계약 행위 등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를 대리 신청 대상에서 뺐다.
덧붙여, 이 법률과 위 조문들을 판시한 판례ㆍ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갖춘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2026년 9월 2일 기준). 2026년 3월 시행된 새 법인 만큼, 해석례를 인용한 자료를 보게 되면 출처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도울 방법이 있나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 경우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다. 요청이 있으면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뒤에는 제14조의 사례관리 계획과 제17조의 학업ㆍ취업 지원 연계가 이어진다. 다만 제10조의 요청은 법이 부과한 의무가 아니고, 그다음 상담도 문언상 재량이다.
선생님이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법문상 상대방은 전담조직이다. 전담조직은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므로, 실제 접점은 지정ㆍ위탁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별도로 제1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교원의 행위는 ‘신고’나 ‘연계’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가족돌봄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요건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정하고,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② 돌봄대상가족과 본인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③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④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②와 ③에는 각각 단서가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돌봄대상가족’은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절차상으로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뒤 전담조직의 장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는 구조다.
참고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2026. 3. 26. 시행)
-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항ㆍ제2항,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호 가목~차목
-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항ㆍ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라목, 제1항 제2호 가목ㆍ나목
-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항~제5항, 제1항 제1호~제7호
-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항ㆍ제2항
-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근거)
- 부칙 제1조(시행일), 부칙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인용한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 「고등교육법」 제14조
- 「의료법」 제3조
- 「아동복지법」 제37조, 제50조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한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돌봄대상가족 정의)
- 「주민등록법」(주소지 일치 요건)
조문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