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가족돌봄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교원은 전담조직에 지원 요청…선정 절차는 별도

입력 2026.09.02.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교원 규정…요청 뒤 상담과 지원대상자 선정 거쳐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 사람에 대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 신고의무를 둔 조항이나 학교가 직접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한 규정과는 구별된다.

2일 기준 시행 중인 이 법 제10조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규정한다. 제1항은 2개 호로 이뤄졌고, 제2호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10개 목에서 요청 주체를 열거했다.

가목의 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이다. 학교나 학교장이 주체로 적힌 것은 아니며, 교원은 의료기관의 장과 아동ㆍ청소년ㆍ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장 등과 함께 열거된 10개 목 가운데 하나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이들 주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그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전담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위해 지정ㆍ위탁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률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 기관명을 정하지 않고, 지정ㆍ위탁된 전담조직을 접점으로 둔다.

지원 요청이 곧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13조는 발굴되거나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운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전담조직의 장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정한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돌봄대상가족의 존재,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의 부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일치,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및 취업의 상당한 곤란 등 4개 요건이 제시돼 있다. 다만 일부 요건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다.

선정 뒤에는 제14조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별 상담 결과, 진로 계획, 지원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을 계획에 담아 사례관리 종결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동의를 받아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와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대출이나 계약 행위처럼 금전적 부담 또는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

학업 및 취업 지원은 지원대상자 단계에서 적용된다.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민ㆍ관 장학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됐으며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도 시행 중이다. 이들 조문은 발굴, 선정, 사례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의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벌금이나 징역의 법정형은 두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ㆍ제3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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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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