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가족돌봄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교원의 역할은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

입력 2026.09.02.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아동ㆍ청년을 발견했을 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이를 곧바로 ‘학교의 신고’나 ‘학교의 서비스 연계’로 표현하지 않는다. 법문이 열거한 주체는 교원이고, 그 행위는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단어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요청 뒤에는 전담조직의 상담과 별도의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발견 사실만으로 가족돌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는 구조도 아니다.

제10조가 정한 발굴의 구조

제10조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2개 호가 있다. 그중 제2호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요청자를 가목부터 차목까지 10개 목으로 열거한다.

교원은 그 열 개 목 가운데 가목에 해당한다. 나머지 목에는 의료기관의 장, 아동ㆍ청소년ㆍ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는 지원기관의 장, 청년시설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교원만을 위한 단독 제도가 아니라 여러 직군과 기관장을 포괄한 발굴 경로라는 뜻이다.

정확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1.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다.
  2. 교원은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다.
  3. 전담조직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제10조가 교원에게 법정 신고의무를 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담 실시의 주체는 교원이 아니라 전담조직의 장이며, 법문은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은 지원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대상자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전담조직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률은 이 정의를 두고 있으나, 제10조만으로 어느 한 기관명을 전국 공통의 접점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요청 다음에는 상담과 선정이 있다

가족돌봄 지원의 경우, 제13조는 발굴되거나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선정 결과를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은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제시되어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인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에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 원칙적으로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생계 공동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 가족돌봄 때문에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즉, 제10조의 요청은 ‘발굴’의 문이고, 제13조의 요건 확인과 선정은 그 다음 문이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제도를 과장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선정 뒤에는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상담 결과, 진로 계획과 관련 상담, 법률이 정한 지원,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ㆍ건강ㆍ일자리 분야에서 연계 가능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와 공공ㆍ민간 서비스의 신청을 전담조직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금융 대출이나 계약 행위처럼 금전적 부담 또는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

학업과 취업에 관한 연결은 제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ㆍ관 장학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연계하여야 한다. 이는 교원의 발굴 요청 단계가 아니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계의 규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도울 방법이 있나요?

법률상 가족돌봄 지원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또는 신청 뒤, 상담과 제13조의 선정 요건 확인을 거쳐 진행될 수 있다. 교원이 직무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요청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이 법 제10조의 문언에 따르면 교원은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열거되어 있다. ‘학교가 직접 연계한다’ 또는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바꾸어 말하기보다, 법문에 맞춰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족돌봄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3조는 발굴되거나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정하도록 정한다. 돌봄대상가족의 존재, 다른 가족 구성원과 주소지에 관한 요건,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ㆍ취업의 상당한 곤란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선정 뒤에는 제14조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과 제17조의 학업ㆍ취업 지원 체계가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정리

가족돌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서 제10조의 교원은 열 개 목 중 하나의 요청 주체다. 법문상 행위는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이며, 법정 신고의무나 학교의 직접 서비스 연계로 단정할 수 없다. 그 요청 뒤에는 전담조직의 상담 가능성, 제13조의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선정, 제14조의 사례관리, 제17조의 학업ㆍ취업 지원이라는 단계가 각각 남아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ㆍ제3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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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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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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