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원이 위기아동ㆍ청년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지원 요청…법문에 '학교'는 없다

입력 2026.09.02.

발굴 요청자는 교원 등 열 개 직군…요청과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른 단계

교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발견했을 때 법이 정한 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요청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돼 지난 3월 26일 시행됐다. 발굴 절차를 정한 조항은 제10조다.

제10조 제1항은 전담조직의 장이 위기아동ㆍ청년 가운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는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제2호는 법이 열거한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해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제2호가 지목한 요청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 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의료기관의 장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청년시설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이다.

열 개 목 가운데 학교를 요청 주체로 든 항목은 없다.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즉 교원 개인을 열거하고 있다.

법문이 정한 교원의 행위도 ‘연계’나 ‘신고’가 아니라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문은 요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이 직권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을 취하고 있고, 교원에게 요청 의무를 부과하는 문언은 두지 않았다.

법이 말하는 전담조직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다. 법문만으로 특정 기관의 이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해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발굴과 선정은 다른 단계다. 제13조 제1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의 요건은 제13조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다.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목과 다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돌봄대상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정된 뒤의 절차는 제14조가 정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상담 결과, 향후 진로 계획, 주거ㆍ금융ㆍ법률ㆍ교육ㆍ건강ㆍ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연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담긴 사례관리 계획을 세우고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나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와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대출이나 계약 행위처럼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

학업과 취업 지원은 제17조가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야 한다. 발굴 단계가 아니라 선정 이후 단계의 규정이다.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고, 제24조는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조문을 판시한 판례나 결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부칙 제1조 (법률 제20846호, 2025년 3월 25일 제정, 2026년 3월 26일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 고등교육법 제14조
  • 의료법 제3조
  • 아동복지법 제37조, 제50조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주민등록법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ㆍ제3항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46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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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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