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 법문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남겨 두었나
이주배경학생등을 둘러싼 교육 논의에서 어떤 학교에 배정되는지가 먼저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의 제목과 구조가 직접 정한 중심은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다. 조문에는 ‘배정’이라는 표현이 없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은 법률 제21659호에 따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이 조항 자체는 2023년 신설되었고, 이번 개정에서는 조 제목과 용어가 바뀌며 제6항이 신설되었다. 법률 제21659호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8조의2 개정규정에 대하여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여섯 항이 나눈 주체와 역할
제28조의2는 6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1항에만 2개 호가 있다. 제1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정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문장 끝의 표현이다.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지원 시책 마련의 의무를 정한 문장이다.
나머지 항은 한 기관이나 주체에 같은 방식의 의무를 일괄 부과하지 않는다.
- 제2항: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학교의 장은 동등한 교육기회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항: 교육감은 한국어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항: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대목과 ‘할 수 있다’는 대목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특히 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두고, 제4항의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은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특정 지원 방식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장으로 읽을 수는 없다.
‘학교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문언
제6항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이때 조문은 그 예시로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일을 든다.
이 문언은 학교별 학생 수의 관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반면 조문에 없는 ‘배정’을 법문 표현처럼 바꾸어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조항만으로 개별 학생의 배정 절차나 결과를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그러한 조치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제6항이 직접 명한 것은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이다.
질문으로 확인하는 조문의 범위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은 학교가 꼭 해야 하나요?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학교의 장에게는 제3항에서 동등한 교육기회와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다. 한편 특별학급의 설치ㆍ운영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조문상 주체와 표현이 다르므로, 지원의 근거를 설명할 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학교장의 노력, 교육감의 지원대책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주배경학생 수를 학교별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는 제6항의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라는 문언을 가리킨다.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맥락에 놓여 있다. 이 표현만으로 개별 배정의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은 어떤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4항은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정한 것이며, 개별 지원의 내용과 실시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정리
제28조의2를 읽을 때 핵심은 ‘배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원의 법적 구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학교별 학생 수의 적정한 관리는 그 지원대책의 맥락에서 제시된 문언이다. 특별학급, 실태조사, 지원센터는 각각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칙 제2조는 제65조의2 이행강제금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주배경학생등 교육 지원의 근거가 아니다. 제28조의2와 관련해 여기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도 제시된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