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단순히 학교에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조항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이미 시행 중인 별도 조문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35조는 삭제 상태이지만, 법률 제21580호가 같은 번호에 새 조문을 신설해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새 제35조는 학교민원의 범위를 네 가지 요구로 정의하고, 제37조는 학교와 관할청의 접수ㆍ처리 체계를 함께 규정한다.
10월 29일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와 제37조가 신설 조문으로 시행된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35조와 제37조는 조기 시행 예외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본의 제35조는 삭제 <2004. 1. 29.>로 표시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새 제35조가 현재의 규정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며, 10월 29일은 「형법」 제314조의 시행일도 아니다. 형법 제314조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580호 개정문에서 신설 조문과 부칙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민원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의 ‘학교민원’을 네 범주의 요구로 정의한다.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그 밖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구가 그 네 범주이며, 이 항은 요구 자체를 형벌로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제35조 제1항의 정의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를 둔 법률상 정의다. 같은 조 제2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교육기본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정한다. 요구의 내용과 민원 제기 과정에서의 행위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 |
|---|---|---|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교 운영에 관련된 요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학교민원의 법률상 정의. 제35조 제1항 자체에 형벌 규정 없음 |
|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제35조 제3항 자체에 형벌 규정 없음 |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 정보ㆍ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형법」 제314조 제2항 | 제1항과 같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거요청은 민원 자체를 이유로 할 수 있나요?
신설 제35조 제3항의 문언상 요건은 ‘민원을 냈다’가 아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요건이다.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제35조 제3항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 전의 개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관할청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신설 제37조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정한다. 제37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7조는 모든 민원에 대해 학교가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은 아니다. 제37조 제4항은 접수ㆍ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므로,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해당 규정이 마련된 뒤 확인해야 한다.
업무방해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상한이며, 특정 상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나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신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두 신설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업무방해 일반 사건의 수치를 새 학교민원 조문의 실제 처벌 수위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조문 표제는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3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4개가 붙어 있으며,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제1항은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며, 각 호는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다. 제2항은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준수를 함께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은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의무)이며 이 조문에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는 “제35조 삭제 <2004. 1. 29.>” 상태이므로, 시행 전에 ‘현행 제35조가 이렇게 정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통령령이 정할 절차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표제는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이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4개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로 어미가 “둔다”이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위임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어미가 갈리므로, 제35조 제3항의 “하여야 한다”와 제37조 제2항ㆍ제3항을 같은 강도로 옮기면 조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된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제37조 제4항의 처리 절차ㆍ방법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위임 대상이 서로 다르다. 기준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도 삭제 상태이며, 교육감이 정할 처리 절차ㆍ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580호의 공포일은 2026년 4월 28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제35조와 제37조가 시행된다. 단서로 앞당겨 시행되는 대상은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뿐이며, 제35조ㆍ제37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6. 10. 29.]로 표시된다. 이 부칙에는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적용례가 없고,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도 유예를 두는 규정도 붙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의 문언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이다. 어미는 “본다”이고, 대상은 학부모지원센터에 한정된다. 법률 제21580호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로 되어 있으며,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따라서 두 조문에 관해서는 부칙이 정한 시행일 규정만 걸리고, 그 밖의 경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 표제는 제314조(업무방해)이고, 항은 2개이며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개정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이고 <신설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어미는 제1항 “처한다”, 제2항 “같다”이며 이 조문에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이 조문은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고, 조문에 [시행일: 2026. 10. 29.]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9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시행되면서 이 조문을 인용하게 되는 날이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이 조문의 법령 표시 시행일은 이번 대조에서 값이 갈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고 ‘이미 시행 중’까지만 적는다. 학교민원 국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사건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각각 금지의 기준으로 끌어다 쓴다. 즉 제35조는 무엇이 침해행위인지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이 특별법 제19조를 가리킨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요건인 ‘우려’의 내용도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다. 다만 이 특별법 제19조의 조문 문언, 항ㆍ호의 수,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4개 호로 두는데, 그 가운데 제3호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이 법률의 정의 조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3호에 어떤 요구가 포섭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 법률 제2조 제4호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제35조 제1항 각 호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무엇이 학교민원에 해당하는지를 열거한 정의 규정이며, 제4호가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로 열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은 항의나 민원 제기 자체를 퇴거요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조문상 요건이며,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학교 민원은 어디까지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방해가 되나요
신설 제35조 제1항은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교 운영에 관련된 네 범주의 요구를 이 법에서 학교민원으로 정의한다. 업무방해 여부는 민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형법」 제314조가 정한 구성과 개별 행위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반복 민원을 넣으면 학교가 직접 대응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신설 제37조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정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37조에는 반복 민원을 이유로 학교가 직접 대응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