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10월 29일 학교민원 정의 신설…퇴거요청은 '우려' 인정될 때 의무

입력 2026.09.06.

현행 시행본에서 제35조는 삭제 상태…신설 조항은 학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

학교민원의 정의와 퇴거요청 등 조치를 새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580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와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신설했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이 오는 10월 29일로 표시돼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체계에서 제35조 자리는 비어 있다. 시행본에는 제35조가 2004년 1월 29일 삭제된 것으로 표시돼 있고, 제37조도 삭제된 상태다.

신설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쓰는 용어로 학교민원을 정의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하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

제2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교육기본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문상 요건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2항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조치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문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2항이 인용한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오는 10월 29일은 형법 제314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의 두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하며 새로 생기는 날이다.

함께 신설되는 제37조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접수와 분류,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했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항은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2와 제6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35조와 제37조는 이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이 아니며, 부칙에는 두 조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 법률 제21580호(2026. 4. 28. 공포)로 신설, 2026. 10. 29.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법률 제21580호로 신설, 2026. 10. 29.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20조의2 — 제3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가 인용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 제35조 제2항이 인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제35조 제2항이 인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인용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5조 · 초·중등교육법 제37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1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2조 · 형법 제3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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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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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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