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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 출입까지 막는 가목, 고용만 막는 나목

입력 2026.09.07. 오후 3:19

한 줄 답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막고, 나목은 출입은 열어 두고 고용만 막는다. 그리고 2026-10-08부터는 이 두 갈래에 들어가는 업종 목록 자체가 바뀐다.

기준일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7일이다. 이날 시행 중인 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고, 목록을 바꾸는 개정법률(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은 아직 시행 전이다. 아래에서 현행 문언과 시행예정 문언을 끝까지 갈라서 적는다.


1. 가목과 나목은 금지하는 대상이 다르다

제2조 제5호 본문은 두 갈래를 이렇게 정의한다.

  1.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갈래법이 붙인 이름청소년의 출입청소년의 고용
가목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금지금지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법문상 “출입은 가능”금지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니까 청소년은 못 들어간다”는 문장은 절반만 맞다. 나목에 들어 있는 업소는 이 법의 분류상 출입을 막는 곳이 아니다.

이 구분은 의무 조문에서도 그대로 갈린다.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가목과 나목 모두에 걸리는 고용금지를 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목에만 출입 차단 의무를 지운다.

한 가지 더. 제2조 제5호는 정의규정이고 어미가 말한다이다. 하여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이 호에는 없다. 이 호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다른 조문이 이 정의를 끌어다 쓰면서 의무와 처벌을 정한다.

2.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로 가른다

제2조 제5호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이 판단 기준을 못 박는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방향이 양쪽이다.

  •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를 갖춰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빠지지 않는다.
  • 반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다. 간판이나 등록 업종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목이냐 나목이냐를 정한다.

3. 2026-10-08부터 목록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들어오나

법률 제21537호(2026. 4. 7. 공포)의 개정문은 짧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제2조 제5호의 개정규정에는 별도 유예 단서가 없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그대로 따라 2026-10-08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바뀌는 자리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리기준일(2026-09-07) 현행2026-10-08부터
가목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삭제
나목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삭제
나목 8)(없음)신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여기서 갈리는 것을 정확히 적으면 세 가지다.

첫째, 노래연습장업은 가목에서 나목으로 옮겨 간다. 기준일 현재는 가목에 있으므로 이 법의 분류상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쪽이다. 2026-10-08부터는 나목에 들어가므로, 제29조 제2항의 출입 차단 의무 적용 대상에서는 빠지고 제29조 제1항의 고용금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라는 말은 지금 시점의 서술로는 틀리고, 2026-10-08 이후의 서술로는 맞다.

둘째, 한정 문구가 사라진다. 삭제되는 가목 5)에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었다. 새로 들어오는 나목 8)에는 그 한정이 없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라고만 적혀 있다.

셋째, 게임 쪽은 나목에서 통째로 빠진다. 나목 1)에 있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삭제되면서, 이 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에서 사라진다. 가목 1)에 남아 있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름이 다른 별개 업종이다. 다만 이 법 바깥의 다른 법령이 같은 업종에 어떤 제한을 두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개수로 보면, 기준일 현행은 가목 11개ㆍ나목 7개이고 삭제로 남은 항목이 없다. 2026-10-08 이후에는 가목이 1)부터 11)까지 번호를 유지한 채 5)만 삭제 <2026. 4. 7.>로 남아 실제 내용 10개, 나목이 1)부터 8)까지 중 1)이 삭제 <2026. 4. 7.>로 남아 실제 내용 7개가 된다.

4. “출입 가능”은 어디까지의 말인가

나목이 출입은 가능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에서 출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언은 「청소년 보호법」의 분류와 제29조 제2항 적용 범위에 관한 말이다.

실제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즉 2026-10-08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 차단 의무에서 빠지는 것과, 다른 법률ㆍ시행령이 정한 시간 제한이 남아 있는 것은 별개다. 어느 업종이든 이 법의 분류만 보고 출입이 자유롭다고 읽어서는 안 되고, 해당 업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5. 위반하면 작동하는 조문은 제2조가 아니다

처벌 근거를 제2조 제5호에서 찾으면 틀린다. 앞서 적었듯 이 호는 정의규정이라 법정형이 없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행위는 제29조 제1항 위반이고, 이에 대한 벌칙은 제58조 제4호다. 제58조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이 법정형을 옮겨 적을 때 벌금 부분을 빼면 조문과 달라진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조문 단위다. 제2조에는 ①ㆍ② 형식의 항이 없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개 호로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조 제5호는 ‘항’이 아니라 ‘호’이고, 그 아래에 가목과 나목 두 개의 목이 있다. 항이 있는 쪽은 제29조로, ①부터 ⑥까지 6개 항이다.

6. 조문의 말과 부르는 말이 다르다

조문에 적힌 말은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학원업이다. 일상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조문을 검색하면 해당 호를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가목 1)ㆍ3)ㆍ5)(현행)과 나목 2)ㆍ3)처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붙은 항목은, 어떤 업소가 여기 해당하는지가 이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그 범위는 대통령령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7. 법원과 행정심판이 다룬 지점

이 주제와 직접 맞닿은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 세 건이다. 아래는 각 사건의 판시사항ㆍ재결요지와 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당부를 새로 판단하는 서술이 아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출입 허용 여부가 동반자의 형식적 나이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의 문제로 다뤄졌다는 점이 이 판시사항의 자리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ㆍ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은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정식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시간제로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킨 형태가 ‘고용’의 해석 문제로 올라온 사건이다. 판시사항에 적힌 조문 번호는 그 판결에서 적용된 것으로, 현행 조문 번호와의 대응 관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이 심판례에는 판시사항 표제가 없고 재결요지가 있다. 재결요지는 처분청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청소년을 포함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는 점, 1차 처분이 청소년 접대부 알선 행위를 제외한 처분이었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처분과 분리된 처분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 재결에서 드러나는 구조다.

8.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그것이다. 이 호는 나목을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정의한다. 기준일(2026-09-07) 현행 나목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디오물소극장업,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단서 있음), 만화대여업,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이 들어 있다. 2026-10-08부터는 여기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빠지고 노래연습장업이 들어온다. 다만 나목의 출입은 가능은 이 법의 분류와 제29조 제2항 적용 범위에 관한 말이고, 개별 업종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의 시간 제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나요? 그렇다. 제2조 제5호 본문은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판단을 갈라 주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 목록은 언제 바뀌나요? 가장 가까운 변경은 2026-10-08이다. 법률 제21537호가 2026. 4. 7.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10-08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제2조 제5호 가목 5)와 나목 1)이 각각 삭제되고 나목에 8)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 신설된다. 기준일(2026-09-07)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그 이전 시점의 서술에는 현행 문언을 적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은 지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가요? 기준일 현재는 아니다. 지금은 가목 5)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쪽이다. 나목 8)로 옮겨 가는 것은 2026-10-08부터다.

개정법률 상단에 적힌 세 개의 숫자와 날짜는 각각 무엇인가요?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에서 제21537호는 공포번호, 2026. 4. 7.은 공포일, 2026. 10. 8.은 시행일이다.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한편 기준일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은 제2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제2조의 조문연혁에 2025. 12. 30.이 없고, 제5호의 가장 늦은 연혁일인 2025. 10. 1.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이며 그 법이 한 일은 가목 8)ㆍ9)와 나목 7)의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어떤 처벌 조문이 적용되나요? 정의규정인 제2조 제5호가 아니라 의무 조문인 제29조 제1항과 벌칙 조문인 제58조 제4호가 적용된다. 제58조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


참고 법령ㆍ조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기준일 현행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정규정 — 시행예정본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 및 같은 법률 부칙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정 연혁 관련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2조 제5호 각 목이 인용하는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경륜ㆍ경정법」 제9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재결에서 인용된 처분기준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 판례 판시사항에서 인용된 조문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해당 판결의 표기 그대로)

참고 판례ㆍ재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ㆍ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ㆍ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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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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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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