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이고 어디부터 퇴거요청 대상인가 — 2026년 10월 29일 신설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와 제37조는 법률 제21580호(2026년 4월 28일 공포)가 새로 만든 조문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신설 제3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요건은 민원을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조문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시행 중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본에서 "삭제 <2004. 1. 29.>" 상태다. 즉 지금 그 번호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2026년 10월 29일에 학교민원의 정의와 학교의 장의 조치 의무가 그 빈자리에 들어간다. 학교민원이 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로 놓이는 것도, 퇴거요청의 근거가 제35조 제3항에 들어오는 것도 이번 신설이므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인용해야 할 근거가 달라진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35조는 삭제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의 해당 위치에는 “제35조 삭제 <2004. 1. 29.>“만 적혀 있다. 따라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가 학교민원을 이렇게 정한다”는 서술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틀린 문장이고, 신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률 제21580호는 이 빈 번호에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를 신설하고, 함께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도 신설했다. 두 조문 모두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4. 28.]”과 “[시행일: 2026. 10. 29.]”이 표시된다.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신설 제35조는 ‘학교민원’을 어떻게 정의하나
신설 제35조 제1항은 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네 개의 호를 든다. 제1호는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제2호는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제3호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제4호는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다.
이 정의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가 붙어 있다. 정의의 효력 범위가 「초ㆍ중등교육법」 안이라는 뜻이므로, 다른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정에서 쓰는 ‘민원’과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제1항 각 호는 무엇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학교에 제기되는 요구 가운데 어떤 것을 이 법이 학교민원으로 다루는지를 열거한 것이다.
퇴거요청의 요건은 ‘민원을 낸 것’인가
아니다. 신설 제35조 제3항의 요건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민원 제기 자체는 제1항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행위이고, 제3항이 작동하는 지점은 그 과정에서 제2항이 금지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인정되는 국면이다.
제3항의 조치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다. 문언상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읽힌다. 다만 같은 항은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 퇴거요청에 이르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갈래다. 하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다른 하나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다. 같은 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도 정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를 학교에 제기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1호(2026-10-29 시행) | 벌칙 없음 — 학교민원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의미 |
|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를 학교에 제기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2호(2026-10-29 시행) | 벌칙 없음 — 정의 규정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3호(2026-10-29 시행) | 벌칙 없음 — 정의 규정 |
|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4호(2026-10-29 시행) | 벌칙 없음 — 정의 규정 |
|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2항(2026-10-29 시행) | 제35조에는 벌칙 규정 없음 —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 |
| 직원에 대하여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시행 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의 정보ㆍ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시행 중) | 제1항과 같은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침해행위ㆍ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의 대응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2026-10-29 시행) | 형벌이 아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의무) |
「형법」 제314조는 10월 29일에 새로 생기는 조문인가
아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10월 29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의 시행일이다. 10월 29일에 달라지는 것은 형법 제314조의 내용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이 그 조문을 인용하면서 학교민원 국면의 금지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조문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두 항 모두 1995년 12월 29일 자 개정ㆍ신설 표기가 붙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위 표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학교민원 국면에서 업무방해로 처리된 사건의 선고 분포나 처분 결과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대조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양형기준 수치, 연도별 처리 건수, 학교 유형별 통계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제35조ㆍ제37조를 해석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일이 2026년 10월 29일이므로 시행 전에 그 조문을 적용한 판결이 존재할 수 없고, 사건번호ㆍ선고일이 특정된 관련 판례도 대조 대상에서 확인 불가로 남았다. 조문의 의미가 재판으로 다듬어지기 전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제37조는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나
신설 제37조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정한다. 학교 단위와 관할청 단위에 각각 창구를 두는 구조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노력의무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어미의 차이가 그대로 효력의 차이다. 제35조 제3항은 “하여야 한다”(의무), 제37조 제2항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노력의무), 제37조 제3항은 “요청할 수 있다”(재량)로 갈린다. 세 조항을 같은 강도로 옮겨 적으면 조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된다.
시행일과 부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35조와 제37조는 단서의 조기 시행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의 원칙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된다.
같은 부칙 제2조는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로,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35조와 제3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두 조문에는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도, 유예를 두는 규정도 붙어 있지 않다.
표기 하나를 덧붙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식 법령명은 「초ㆍ중등교육법」이고, 가운데 문자는 가운뎃점(·)이 아니라 아래아 계열 기호(ㆍ)다. 법령명을 검색하거나 인용할 때 문자가 달라지면 조문 대조가 어긋난다.
관련 법령
조문 표제는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3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4개가 붙어 있으며,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제1항은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며, 각 호는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다. 제2항은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준수를 함께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은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의무)이며 이 조문에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는 “제35조 삭제 <2004. 1. 29.>” 상태이므로, 시행 전에 ‘현행 제35조가 이렇게 정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통령령이 정할 절차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표제는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이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4개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로 어미가 “둔다”이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위임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어미가 갈리므로, 제35조 제3항의 “하여야 한다”와 제37조 제2항ㆍ제3항을 같은 강도로 옮기면 조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된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제37조 제4항의 처리 절차ㆍ방법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위임 대상이 서로 다르다. 기준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도 삭제 상태이며, 교육감이 정할 처리 절차ㆍ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의 문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580호의 공포일은 2026년 4월 28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제35조와 제37조가 시행된다. 단서로 앞당겨 시행되는 대상은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뿐이며, 제35조ㆍ제37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6. 10. 29.]로 표시된다. 이 부칙에는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적용례가 없고,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도 유예를 두는 규정도 붙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의 문언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이다. 어미는 “본다”이고, 대상은 학부모지원센터에 한정된다. 법률 제21580호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로 되어 있으며,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따라서 두 조문에 관해서는 부칙이 정한 시행일 규정만 걸리고, 그 밖의 경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 표제는 제314조(업무방해)이고, 항은 2개이며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개정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이고 <신설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어미는 제1항 “처한다”, 제2항 “같다”이며 이 조문에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이 조문은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고, 조문에 [시행일: 2026. 10. 29.]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9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시행되면서 이 조문을 인용하게 되는 날이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이 조문의 법령 표시 시행일은 이번 대조에서 값이 갈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고 ‘이미 시행 중’까지만 적는다. 학교민원 국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사건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각각 금지의 기준으로 끌어다 쓴다. 즉 제35조는 무엇이 침해행위인지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이 특별법 제19조를 가리킨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요건인 ‘우려’의 내용도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다. 다만 이 특별법 제19조의 조문 문언, 항ㆍ호의 수,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4개 호로 두는데, 그 가운데 제3호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이 법률의 정의 조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3호에 어떤 요구가 포섭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 법률 제2조 제4호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제35조 제1항 각 호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무엇이 학교민원에 해당하는지를 열거한 정의 규정이며, 제4호가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로 열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요청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의 요건은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같은 조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며,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행 전인 2026년 10월 28일까지는 제35조가 삭제 상태이므로 그 조문을 근거로 들 수 없다.
학교 민원은 어디까지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방해가 되나요
신설 제35조 제1항은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관련 요구, 학생생활지도 관련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 관련 요구, 그 밖에 학교 운영 관련 요구를 학교민원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된다.
담임교사에게 반복 민원을 넣으면 학교가 직접 대응을 거부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는 거부 권한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처리 창구를 정한 조문이다. 제37조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며, 이 조문 역시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