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제한과 고용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언제나 청소년의 출입과 근무가 함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두 갈래로 나누고, 각각에 다른 규칙을 둔다. 이 구분을 먼저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지’와 ‘일할 수 있는지’를 같은 질문으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시행예정 개정규정을 구분한다. 핵심 개정은 2026-10-08부터 적용된다.
한눈에 보는 두 갈래
| 구분 | 법의 명칭 | 청소년 출입 | 청소년 고용 |
|---|---|---|---|
| 제2조제5호 가목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제한 | 금지 |
| 제2조제5호 나목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이 분류와 제29조제2항의 범위에서는 가능 | 금지 |
제2조제5호는 가목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나목을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출입 제한의 유무다.
이 차이는 의무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출입 차단 의무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나목 업소를 두고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출입도 모두 금지된다’고 정리하면 법의 두 분류를 하나로 합쳐 버리게 된다.
다만 ‘출입 가능’은 이 법의 분류와 제29조제2항 적용 범위에 관한 표현이다. 다른 법률이나 하위 규정이 시간, 장소 또는 영업 방식에 따른 별도 출입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간과 상황의 출입이 적극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증보다 실제 영업행위가 기준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업소 구분의 기준도 분명히 둔다.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상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등록 서류의 업종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운영 내용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가목과 나목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같다.
2026-10-08부터 노래연습장업 분류가 바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한다. 이 시점에는 노래연습장업이 이미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제21537호는 제2조제5호가목5)를 삭제하고,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6-10-08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에는 노래연습장업이 제2조제5호의 나목 분류에 놓인다.
개정의 의미는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분류에서 고용금지업소 분류로 옮겨지는 데 있다. 따라서 제29조제2항의 출입 차단 의무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앞서 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별도 규정에 따른 출입 제한 가능성은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노래연습장업만의 위치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목5)와 나목1)은 삭제 표시로 남고, 나목8)이 신설된다. 시행예정본에서 가목은 번호 1)부터 11)까지 유지되지만 5)가 삭제되어 실제 내용은 10개이며, 나목은 번호 1)부터 8)까지이되 1)이 삭제되어 실제 내용은 7개다.
‘정의’와 ‘벌칙’은 같은 조문이 아니다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뜻과 분류를 정하는 정의규정이다. 문장 끝도 ‘말한다’이며,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의 금지 규정은 제29조제1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제4호가 적용 대상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그 분류다. 이 법의 분류상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청소년 고용은 금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시간ㆍ장소별 출입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나요?
그렇다. 제2조제5호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한다고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 목록은 언제 바뀌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조제5호의 다음 변경은 2026-10-08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537호에 따라 가목5)가 삭제되고, 노래연습장업을 적은 나목8)이 신설된다. 2026년 9월 7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분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리
청소년유해업소는 단일한 출입금지 목록이 아니다.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함께 제한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이고, 나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 업소의 이름이나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분류 기준이 되며, 나목의 출입 가능성도 다른 법률의 개별 제한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분류는 기준일 현행법과 개정 후가 다르다. 2026년 9월 7일에는 가목5)에 있고, 2026-10-08부터 나목8)으로 옮겨진다. 시점을 붙여야 법의 현재 상태와 시행예정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4호
-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및 부칙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