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이 법의 분류와 제29조제2항의 출입 제한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청소년 고용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2026-09-07 현재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속한다. 다만 법률 제21537호의 개정규정이 2026-10-08부터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항목으로 옮겨져 출입과 고용의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청소년유해업소라면 청소년 출입이 모두 금지되나요?

청소년유해업소라는 명칭만으로 청소년 출입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출입과 고용을 함께 제한하고,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고용만 제한하는 구조다.

출입 제한의 직접 근거도 구분된다. 제29조제2항은 가목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나목 업소는 이 조항의 출입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시간ㆍ장소별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분되는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제58조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음「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제29조제2항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업소의 가목ㆍ나목 분류「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정의규정이므로 법정형 없음

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가목과 나목을 정하나요?

업소 분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로 판단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등록 여부나 등록증에 적힌 명칭만으로 가목ㆍ나목을 확정하는 방식은 조문 기준과 다르다. 이 기준은 업소가 실제로 하는 영업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며, 제2조제5호 자체는 의무나 처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정의한 조항이다.

노래연습장업 분류는 2026-10-08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2026-09-07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둔다. 따라서 기준일 현행법에서 이 업종은 가목 분류에 관한 출입 제한과 고용 금지의 틀을 함께 본다.

법률 제21537호는 2026. 4. 7. 공포됐고, 2026-10-08부터 제2조제5호가목5)를 삭제하면서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2026-10-08부터의 변경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분류로의 이동이므로, 청소년 고용 금지는 유지되지만 제29조제2항의 가목 업소 출입 차단 의무는 그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 분류가 모든 시간과 상황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므로, 별도 법률과 시행령의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58조 본문이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의 상한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58조제4호 위반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분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청소년유해업소의 두 분류와 실제 영업행위 기준)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일 현행 가목5)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청소년 고용금지와 출입 차단 의무의 구분)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분류는 이 출입 차단 의무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의 벌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은 제58조제4호의 대상이다. 제58조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노래연습장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분류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더라도,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출입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537호 — 노래연습장업의 분류 변경과 시행일)

개정법률은 제2조제5호가목5)와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며, 제2조제5호 개정규정에는 별도 유예 단서가 없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로 정의된다. 다만 출입 가능은 이 법의 분류와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말이므로, 다른 법률의 시간ㆍ장소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나요?

그렇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한다고 정한다. 등록증의 기재만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 목록은 언제 바뀌나요?

법률 제21537호에 따른 제2조제5호 개정은 2026-10-08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으로 가목5)는 삭제되고 나목8)에 노래연습장업이 신설되며, 2026-09-07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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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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