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비어 있던 제35조에 들어오는 학교민원 규정
학교에 제기하는 요구가 언제부터 법률상 ‘학교민원’으로 정리되는지, 또 학교가 언제 퇴거요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먼저 시행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는 아직 삭제 <2004. 1. 29.> 상태다. 법률 제21580호가 같은 번호에 새 제35조와 제37조를 신설했지만, 두 조문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제35조가 이미 학교민원이나 퇴거요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것은 막연한 ‘대응 권한’ 하나가 아니라, 학교민원의 정의와 처리 체계를 각각 담은 두 개의 신설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과 부칙에서 시행일과 신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35조가 정의하는 학교민원
신설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하는 일정한 요구로 정의한다. 범위는 네 갈래다.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련된 요구
이 목록은 학교에 요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행위로 규정하는 문장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요구가 법률상 학교민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 정의 규정이다. 제1항의 ‘이 법에서’라는 표현도 이 정의의 적용 범위를 가리킨다.
제35조 제2항은 별도의 준수 사항과 금지를 둔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단순한 요구 제기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별해 문언을 읽는 데 있다.
퇴거요청의 요건은 ‘민원을 냈다’가 아니다
제3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다. 법문상 요건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때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의 출발점은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제2항에 적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문언에 들어 있다.
둘째, 조치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썼으므로, 요건이 충족된 경우의 조치 규정을 단순한 재량 문장으로 바꾸어 읽기 어렵다.
셋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률 조문만으로 개별 상황의 절차나 판단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 시점의 대통령령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새 조문은 특정 요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민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제1항이 정당한 요구의 범주를 네 호로 열거하고, 제2항과 제3항이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 및 그 우려를 별도로 다룬다는 구조가 중요하다. 「초ㆍ중등교육법」 본문에서 조문 상태와 시행 표기를 교차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가 더하는 처리 체계
같은 날 신설되는 제37조의 표제는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다.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한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둔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35조 제3항의 ‘하여야 한다’와 다르다. 제4항은 접수ㆍ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즉 제37조는 학교가 모든 요구를 곧바로 거부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학교 안의 접수ㆍ분류ㆍ처리 구조와 관할청의 지원 구조를 법률에 두고, 세부 절차와 방법의 정함을 교육감에게 맡기는 조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형법」 제314조와의 관계
신설 제35조 제2항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언급한다. 그러나 2026년 10월 29일은 「형법」 제314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업무방해에 관한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며, 새로 시행될 제35조가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 등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한다. 각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새 제35조의 문언을 읽을 때에는 형법 조항의 존재만으로 학교민원 제기 자체를 업무방해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제3항은 앞서 본 것처럼 제2항의 행위를 할 우려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상 절차를 별도로 둔다. 「형법」 제314조도 해당 문언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신설 제35조가 시행된 뒤에도, 학교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요청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5조 제3항은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다.
학교 민원은 어디까지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방해가 되나요
제35조 제1항은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교 운영에 관련된 요구를 학교민원으로 열거한다. 한편 제2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한다. 조문은 두 범주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어느 요구가 업무방해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담임교사에게 반복 민원을 넣으면 학교가 직접 대응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37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요청할 수 있다’는 형태이며, 반복 민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학교가 반드시 직접 대응을 거부해야 한다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문언은 아니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정리
2026년 10월 29일 전에는 제35조와 제37조가 시행되지 않는다. 시행 후 제35조는 학교민원의 네 가지 범주, 민원 제기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금지, 그리고 일정한 우려가 인정될 때의 퇴거요청 등 조치를 다룬다. 제37조는 접수와 처리의 조직 및 지원 체계를 둔다.
이 두 조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은 분명하다. 학교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제35조 제3항의 조치 요건은 같지 않다. 또한 10월 29일은 업무방해 조항이 새로 시행되는 날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 관련 조문이 새로 시행되는 날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항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