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민원 퇴거요청, 요건은 '민원을 냈다'가 아니다 — 2026년 10월 29일 신설되는 두 조문

입력 2026.09.06.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9월 1일)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와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는 법률 제21580호가 새로 신설한 조문이다. 2026년 4월 28일 공포, 2026년 10월 29일 시행이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본에서 제35조 자리는 삭제 <2004. 1. 29.> 상태다. “지금 제35조가 이렇게 정한다”는 설명은 기준일 시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요건은 **‘민원을 제기했다’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10월 29일은 형법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그 조문을 인용하는 위 두 조문이 생기는 날이다.

1. 지금 제35조 자리는 비어 있다

법령을 찾아보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기준일(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본문에서 제35조를 열면 이렇게만 적혀 있다.

제35조 삭제 <2004. 1. 29.>

제37조 자리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다. 즉 이 두 조문 번호는 오랫동안 빈 번호였고, 법률 제21580호(2026년 4월 28일 공포)가 그 번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은 것이다. 개정 표기도 “일부개정”이지만, 두 조문에 붙은 표기는 개정이 아니라 **[본조신설 2026. 4. 28.]**이다.

시행일은 부칙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로 앞당겨 시행되는 대상은 제25조의2와 제67조뿐이다. 제35조ㆍ제37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 원칙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두 조문 모두 **[시행일: 2026. 10. 29.]**로 표시된다. 부칙 제2조는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35조ㆍ제3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기준일(2026-09-01) 현재2026-10-29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삭제 상태학교민원의 정의 등 (3개 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삭제 상태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4개 항)
「형법」 제314조이미 시행 중변동 없음 (그대로 시행 중)

참고로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가운뎃점 기호(·)가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의 **다. 검색이 어긋나는 흔한 이유이므로, 법령을 직접 찾아볼 때 확인해 둘 만하다.

2. 신설 제35조를 항별로 읽기

제1항 — ‘학교민원’이 법률상 정의로 들어온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정의 앞에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가 붙어 있다. 이 정의는 「초ㆍ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 안에서 쓰이는 정의이지, 모든 법령에 통하는 일반 정의가 아니다.

둘째, 제1항 각 호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포섭 목록이다. 정서ㆍ행동 지원 요구, 학생생활지도 요구, 교육활동 관련 요구, 그리고 학교 운영에 관련된 그 밖의 요구 — 이 네 가지는 ‘학교민원’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제4호가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로 열려 있으므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구는 사실상 폭넓게 이 정의에 포섭된다.

제2항 —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다. 여기서 선을 긋는 기준은 이 조문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법률에 있는 두 개의 기준을 끌어다 쓴 것이다.

  • 교원에 대해서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가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 직원에 대해서는 —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

즉 제2항은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제1항이 정의한 학교민원을 제기하되, 그 과정이 위 두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구조다.

제3항 — 요건은 ‘민원’이 아니라 ‘우려’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을 요소별로 끊어 보면 오해가 줄어든다.

요소문언
주체학교의 장
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등
상황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요건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어미하여야 한다 (의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요건은 민원 제기 자체가 아니다. 문언상 방아쇠는 제2항이 정한 침해행위ㆍ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이고, 그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다. 제1항이 학교민원을 폭넓게 정의한 것과 제3항의 요건은 층이 다르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3항의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둘째, 어미가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 형식으로 쓰여 있다. 다만 그 앞의 인정하는 경우라는 판단 자체는 학교의 장이 하도록 돼 있다.

셋째, 절차는 이 조문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위임돼 있으므로, 어떤 단계를 밟아 퇴거요청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을 봐야 한다. 조문만 읽고 절차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신설 제37조 — 창구를 누가 맡는가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네 개 항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어미성격
제1항둔다설치 규정 —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기구
제2항노력을 하여야 한다노력의무 — 교육부장관ㆍ교육감의 조직ㆍ인력 확보
제3항요청할 수 있다재량 — 학교의 장이 관할청에 지원 또는 직접 처리 요청
제4항정한다위임 — 처리 절차ㆍ방법은 교육감이 정함

제2항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이므로 결과를 담보하는 의무 형식이 아니다. 제3항의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학교의 장이 반드시 관할청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 제35조 제3항의 하여야 한다와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어미가 의도적으로 갈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제4항이 위임한 상대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절차(대통령령)와 제37조의 처리 절차ㆍ방법(교육감)은 위임 대상이 서로 다르다.

4.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10월 29일부터 업무방해가 처벌된다”

아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두 항의 연혁 표기가 모두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조문에는 [시행일: 2026. 10. 29.] 같은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9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시행되는 날이고, 제35조 제2항이 그 형법 조문을 인용할 뿐이다.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날이 아니다.

오해 2 — “민원을 넣으면 퇴거요청 대상이 된다”

제35조 제3항의 문언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위 2절에서 나눠 본 대로 요건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그 우려의 내용은 제2항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다. 오히려 제1항 각 호는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교 운영에 관한 요구를 학교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조항이다.

5. 조문만으로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해 둔다. 시행 전 법령을 다룰 때 가장 잘못 채워지는 칸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령이 정할 절차의 내용 — 제35조 제3항이 위임한 퇴거요청 등의 절차가 어떤 단계로 구성되는지는 조문 문언에 없다.
  • 교육감이 정할 처리 절차ㆍ방법 — 제37조 제4항의 위임 사항 역시 조문 문언에 없다.
  • 이 조문들을 해석한 판례 —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신설 조문이며, 이 두 조문을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필요한 조치의 범위 — 제3항은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라고만 정한다. 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조문 자체가 열거하지 않는다.

6.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항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요건은 ‘민원’이 아니라 ‘우려’이고,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기준일(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 중인 법령본에서 제35조는 삭제 상태다.

학교 민원은 어디까지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방해가 되나요

신설 제35조는 두 층으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은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관련 요구(제1호), 학생생활지도 관련 요구(제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 관련 요구(제3호),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제4호)를 학교민원으로 정의한다. 제2항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ㆍ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가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즉 선을 긋는 기준은 제35조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 두 법률의 기준이다. 개별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담임교사에게 반복 민원을 넣으면 학교가 직접 대응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라는 형태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제37조가 처리 창구를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처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한편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은 이와 별개의 조문이며, 요건은 반복 여부가 아니라 제2항의 침해행위ㆍ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다.

제35조와 제37조는 개정된 조문인가요, 새로 생긴 조문인가요

두 조문 모두 [본조신설 2026. 4. 28.] 표기가 붙은 신설 조문이다. 법률 제21580호 자체는 일부개정 법률이지만, 제35조와 제37조에 관한 한 기존 문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삭제되어 비어 있던 조문 번호에 새 내용을 넣은 것이다.

7. 한 줄 정리

2026년 10월 29일에 생기는 것은 ‘학교의 대응 권한’이라는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두 개의 조문이다. 제35조는 학교민원의 정의(제1항 4개 호)ㆍ민원 제기자의 금지선(제2항)ㆍ학교의 장의 조치 의무(제3항)를 정하고, 제37조는 학교와 관할청의 처리 창구를 정한다. 그리고 제35조 제3항의 방아쇠는 민원이 아니라 우려이며, 그 절차는 대통령령이 채울 자리로 남아 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본조신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본조신설)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제1항, 제2항
  • 위 조문이 인용하는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5조 제1항 제2호가 인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인용)
    •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35조 제2항이 인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5조 제2항이 인용)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이 글은 위 법령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대통령령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행령과 각 교육청이 정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5조 · 초·중등교육법 제37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1조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21580호) 제2조 · 형법 제3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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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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