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신설 제35조ㆍ제37조 시행…학교민원 정의와 처리 체계 법률에 담긴다
현행본의 삭제 조문에 새 규정 신설…퇴거요청 요건은 민원 제기 자체 아닌 침해ㆍ업무방해 우려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의 정의와 접수ㆍ처리 체계를 정한 제35조와 제37조가 10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두 조문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의 규정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21580호가 새로 둔 조문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제35조는 ‘삭제’ 상태다. 법률 제2158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제35조와 제37조를 시행한다.
신설 제3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하는 일정한 요구로 정의한다.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교 운영과 관련된 요구가 각각 4개 호에 담겼다.
같은 조 제2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퇴거요청의 근거를 둔 제35조 제3항은 민원을 냈다는 사정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전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요건이 인정된 뒤의 조치 주체와 절차의 틀을 함께 뒀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서 우려가 인정되는지,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제3항은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
제35조가 인용한 「형법」 제314조는 이미 시행 중인 업무방해 조문이다. 10월 29일은 형법 제314조의 시행일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와 제37조가 신설돼 시행되는 날이다.
신설 제37조는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체계도 규정했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한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접수ㆍ처리 또는 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에 필요하면 관할청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제4항은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580호 부칙에는 제35조와 제37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37조
- 「형법」 제314조
-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