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금지와 고용금지로 구분…2026-10-08부터 노래연습장업 분류 변경
기준일에는 일부 노래연습장업이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개정 뒤에는 고용금지업소로 이동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까지 막는 업소와 청소년 고용만 금지하는 업소로 나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의 분류를 바꾸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규정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2026-10-08부터 적용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이고, 나목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다.
출입 제한의 범위도 두 분류에 따라 다르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 분류는 이 조항의 출입차단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는 청소년유해업소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업소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시간ㆍ장소별 출입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업소의 명칭이나 등록증만으로 분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제2조제5호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행법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제2조제5호가목5)에 있다. 따라서 현행 분류상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률 제21537호는 가목5)를 삭제하고, 나목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제8호로 신설했다. 이 개정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제2조제5호 개정규정은 2026-10-08부터 시행된다.
개정 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분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같은 법상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적용되던 제29조제2항의 출입차단 의무 범위에서는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별도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제한의 처벌 근거도 정의규정인 제2조제5호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해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는 항 없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8개 호로 구성돼 있고, 제5호에는 가목과 나목이 있다. 기준일 현행 제5호에는 삭제 표시가 없지만, 시행예정본에서는 가목5)와 나목1)이 삭제로 남고 나목8)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두 갈래 가운데 노래연습장업의 위치를 옮기는 내용이다. 기준일의 현행 의무와 2026-10-08부터 적용될 개정규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4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