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출입까지 막는 곳과 고용만 막는 곳은 무엇이 다른가
요약 및 결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가목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나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두 갈래로 나누고, 나목 업소는 분류상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위반으로 제58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노래연습장업이 가목 5)에서 삭제되고 나목 8)로 신설되어, 이 법상 분류가 '출입ㆍ고용금지'에서 '고용금지'로 바뀐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보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고, 이 본문에서 노래연습장업은 여전히 가목 5)에, 곧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들어 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7호가 이 분류를 옮기는데,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이다. 지금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구간이어서, 현행 문언과 시행예정 문언을 섞어 읽으면 어느 쪽으로도 맞지 않는 답이 나온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왜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인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가목과 나목으로 갈라 정의한다. 가목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부르고, 나목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부른다. 즉 ‘청소년유해업소라서 청소년이 못 들어간다’는 설명은 가목에만 맞고, 나목에는 맞지 않는다.
| 갈래 | 법이 붙인 이름 | 이 법이 금지하는 것 |
|---|---|---|
| 가목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지 |
| 나목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출입은 가능, 고용만 금지 |
기준일 현행본에서 가목은 1)부터 11)까지 11개 항목, 나목은 1)부터 7)까지 7개 항목이며 삭제로 남은 항목은 없다. 가목에는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등이 들어 있고, 나목에는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해화학물질 영업,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등이 들어 있다.
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제2조제5호는 판단 기준을 조문 안에 못 박아 두었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문장이다. 등록증이나 신고증에 적힌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이 문장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허가ㆍ등록을 받고 영업하는 업소라도 실제 영업행위가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업소로 구분되고, 반대로 허가ㆍ등록 없이 영업하더라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구분에서 빠지지 않는다. 조문이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적은 자리가 바로 그 지점이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제2조제5호는 정의규정이다. 어미가 “말한다”이고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없으며,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금지와 처벌은 이 정의를 인용하는 다른 조문이 정한다.
제29조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29조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중략)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고용 금지는 가목ㆍ나목 모두에 걸리고, 출입 차단 의무는 가목에만 걸린다는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청소년유해업소(가목ㆍ나목 모두)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위반, 제58조제4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목)의 업주ㆍ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음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위반의 벌칙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
| 노래연습장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위반의 벌칙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
| 제2조제5호 자체의 위반 | 해당 없음(정의규정) | 없음 |
제58조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면 조문을 잘못 옮긴 것이 된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목록은 어떻게 바뀌나
법률 제21537호의 개정문은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며, 이 개정규정에는 부칙상 별도 유예 단서가 없고 적용례ㆍ경과조치도 부칙에 없다.
| 항목 | 기준일 현행(2026-09-07) | 2026-10-08 시행 후 |
|---|---|---|
| 노래연습장업 | 가목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 5)는 “삭제 <2026. 4. 7.>”, 나목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으로 신설 |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목 1)에 규정 | 나목 1)은 “삭제 <2026. 4. 7.>” |
| 가목 항목 수 | 11개(삭제 없음) | 번호는 1)부터 11)까지이나 5)가 삭제되어 실제 내용은 10개 |
| 나목 항목 수 | 7개(삭제 없음) | 번호는 1)부터 8)까지이나 1)이 삭제되어 실제 내용은 7개 |
두 문언의 차이도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삭제되는 가목 5)에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었지만, 신설되는 나목 8)에는 그 한정 문구가 없다. 어떤 업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개정을 만든 법률의 번호는 무엇이고, 현행본 상단 번호와 같은가
노래연습장업 분류를 옮기는 시행예정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537호(2026년 4월 7일 공포)다. 기준일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과는 다른 법률이며, 제2조의 조문연혁에 2025년 12월 30일이 없다는 점에서 제21277호는 제2조를 고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제5호의 조문연혁 가운데 기준일 기준으로 가장 늦은 날짜는 2025년 10월 1일이고, 그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다. 이 법률이 제2조제5호에 한 일은 가목 8)ㆍ9)와 나목 7)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이며, 가목 5)와 나목 1)의 내용은 그대로 두었다.
‘출입 가능’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나목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의 출입 차단 의무가 그 업소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다른 법령의 출입 제한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2026년 10월 8일 이후 노래연습장업을 두고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청소년 보호법」상 분류와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서술로 한정된다. 시간대 등 다른 법령ㆍ시행령상의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대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고용’의 의미를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의 판시사항은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정한 ‘고용’의 의미, [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출입 쪽에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이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다루었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행정 쪽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4경행심360 재결(2014. 5. 28.)에서 주류 판매ㆍ접대부 알선ㆍ청소년 고용을 이유로 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예가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58조 본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죄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형량 통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이 글에 적지 않는다.
한편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라는 점은 위 국민권익위원회 재결례에서 드러난다. 그 재결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적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자주 틀리는 자리
첫째, 제2조제5호는 ‘항’이 아니라 ‘호’다. 제2조에는 ①ㆍ② 형식의 항이 없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개 호로 구성되며, 제5호 아래에 가목ㆍ나목 두 개의 목이 있다. 제29조는 ①부터 ⑥까지 6개 항이다.
둘째, 조문의 용어는 ‘노래방’ㆍ’PC방’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다. 인용할 때 일상어로 바꾸면 조문 검색에서 어긋난다.
셋째, “2026. 10. 8.”은 판결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법률 제21537호의 시행일이다. 같은 줄의 “법률 제21537호”는 공포번호, “2026. 4. 7.”은 공포일이다.
관련 법령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한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업소의 구분은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일 현행 가목5)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있다.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둔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분류는 이 출입 차단 의무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다.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은 제58조제4호의 대상이다. 제58조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조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규정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분류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더라도,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출입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제2조제5호가목5)와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8)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한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며, 제2조제5호 개정규정에는 별도 유예 단서가 없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출입은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업소가 있나요?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그것으로, 조문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라고 정의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 현행본 기준으로 나목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 등이 들어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되나요?
그렇다. 제2조제5호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기준이므로, 등록된 업소든 무등록 업소든 같은 기준으로 구분된다.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 목록은 언제 바뀌나요?
가장 가까운 변경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7호가 제2조제5호 가목 5)와 나목 1)을 각각 삭제하고 나목에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신설하며,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그 결과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옮겨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