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10월 8일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서 제외…고용금지는 유지
청소년유해업소 두 갈래 중 나목으로…청소년게임제공업은 목록에서 삭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로 분류돼 온 노래연습장업이 오는 10월 8일부터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7호)은 지난 4월 7일 공포됐다.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라 개정규정은 오는 10월 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를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눈다. 출입과 고용이 모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나목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다.
정의 조항은 나목을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라고 규정한다.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출입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같은 조항은 업소를 가르는 기준도 함께 정해 두고 있다.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장이다.
현재 시행 중인 조항에서 노래연습장업은 가목에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분류돼 있다.
개정규정은 가목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고, 나목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새 항목으로 신설한다. 새로 들어가는 나목 항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제한이 붙지 않는다.
같은 개정으로 나목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항목이 삭제된다. 두 업종은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에서 빠지게 된다.
가목과 나목의 구분은 업주가 지는 의무의 범위를 가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따로 지운다.
다만 분류가 바뀌어도 다른 법률의 제한은 그대로 남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정의한 조항 자체에는 벌칙이 없고, 처벌은 고용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맞물려 정해진다.
대법원은 앞서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고용 금지와 관련해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 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전까지는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한 현행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정의)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ㆍ제2항(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벌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