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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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 회의가 비공개인 이유(학생과 가족의 신상 보호)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신고자·고발자는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심의 회의가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가 비공개’라는 설명을 ‘회의록도 못 본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률로 회의록 신청권자, 공개 의무, 비밀 누설 시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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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록 공개는 신청이 있어야 하며, 조문에 공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점과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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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참관과 회의록 공개를 구분하는 제21조제3항 단서와 신청권자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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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록, 비공개여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는 누설 금지 대상이지만, 신고자·고발자가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심의 회의록 열람·복사의 신청권자와 제외 정보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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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계자 외 참석할 수 없지만, 피해·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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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정리
결론은 ‘볼 수 있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회의 비공개, 회의록 신청권자, 공개 의무, 공개에서 빼는 정보를 한눈에 보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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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2026년 6월 개정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22조를 기준으로 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 의무,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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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 참관은 안 되지만,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신청하면 회의록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는 방식과 업무 관련자의 비밀 누설 금지·처벌까지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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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아닌 출석정지 징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재심 대상은 퇴학 조치로 한정됩니다.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빠지는 이유와 청구권자, 15일 또는 10일의 청구 기간을 풀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생 징계에는 재심 절차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ㆍ중등교육법은 대상을 퇴학 조치로 한정합니다. 출석정지와 퇴학의 차이, 청구 기간과 심사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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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말고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석정지 등 퇴학 외 징계는 제18조의2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퇴학 재심의 청구 기간과 30일 심사, 60일 행정심판에 더해 절차와 위원회 운영을 대통령령에 맡긴 구조까지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