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볼 수 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개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공개는 법이 정한 의무다.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 2026. 6. 2. 공포·시행) 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심의위원회 회의 | 공개하지 않음(비공개 원칙) | 제21조제3항 본문 |
| 공개되는 대상 |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열람·복사 등) | 제21조제3항 단서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 | 제21조제3항 단서 |
|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신고자·고발자는 신청권자에 없음 | 제21조제3항 단서 |
| 공개 성격 |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한다”(의무) | 제21조제3항 단서 |
| 공개에서 빼는 정보 |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3항 단서 |
| 관련자의 누설 금지 |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비밀 및 가해·피해학생,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됨 | 제21조제1항 |
| 누설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 |
1.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
제2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다.
2.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제21조제3항 본문)
제21조제3항 본문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회의가 열리는 동안 제3자가 방청하거나 참관하는 방식의 공개는 이 조문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 아래 단서가 열어 두는 것은 회의 자체가 아니라 회의록이다.
3. 회의록은 신청하면 공개해야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문이 정한 신청권자는 세 부류뿐이다.
- 피해학생
- 가해학생
- 그 보호자
신고자·고발자는 신청권자에 들어 있지 않다. 제21조제1항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를 따로 언급하지만, 제3항 단서의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 목록에는 신고자·고발자가 없다.
(2) 무엇을 신청하나
조문의 표현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다. 열람과 복사가 예시로 들어 있고, “등”이 붙어 있다.
(3) 공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단서의 어미는 **“공개하여야 한다”**다. 신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하는 의무이며,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다만 이 의무는 **“신청한 때”**에 생긴다. 신청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후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은 조문에 없다.
(4) 어떤 정보가 가려지나
공개할 때 제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 “등”이 붙은 예시다. 가려지는 것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위원 성명 네 가지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준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구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는 공개 대상이다.
4. 신고자 정보는 어떻게 다뤄지나: 제21조제1항의 누설 금지
회의록 공개와 함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이다. 제21조제1항은 ‘신원 보호’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누설 금지 방식으로 규정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현재 업무를 맡은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그 업무를 했던 사람도 포함된다.
누설하면 안 되는 것
-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비밀의 구체적 범위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5. 누설하면 처벌받나: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 대상은 제21조제1항 위반(비밀·관련 자료 누설)이다.
- 제21조제3항(회의 비공개·회의록 공개)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2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044호(2017. 11. 28.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심의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거나 참관할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 본문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공개되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이다.
Q2. 가해학생 측도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 신청권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다.
Q3.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도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 단서의 신청권자에 신고자·고발자는 들어 있지 않다.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는 제21조제1항의 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Q4. 학교나 교육청이 회의록 공개를 거절할 수 있나요? 신청권자가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상 공개는 의무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
Q5. 공개된 회의록에서 무엇이 가려지나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예시 항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Q6. 회의록은 신청 후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제21조에는 공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Q7. 2026년 6월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시행)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다. 제21조와 제22조는 고치지 않았다. 참고로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부칙 제1조 단서). 제2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954호(2021. 3. 23.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연혁은 제1항 <개정 2012.1.26, 2021.3.23>, 제3항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이다.
7. 요약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다(제21조제3항 본문).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제21조제3항 단서).
- 공개 시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신고자·고발자는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가 아니며, 이들과 관련된 자료는 누설 금지 대상이다(제21조제1항).
- 제21조제1항을 위반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조).
- 이 주제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는 없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시행)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제2항·제3항
- 제22조(벌칙)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