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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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은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출석정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과 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기한을 간결하게 안내하고 관련 조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징계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퇴학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학과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의 재심 가능 여부를 표로 나누고, 누가 언제 어디에 청구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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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같은 학생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출석정지는 제18조의2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현행 판부터 11월 20일 시행 예정 개정법까지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이 바뀌지 않아 퇴학 조치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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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입니다
출석정지 등 퇴학 외 징계는 제18조의2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권자, 15일ㆍ10일 기간, 위원회 30일 결정, 60일 내 행정심판을 한눈에 정리하고 2026년 9월 11일 시행 현행 판(법률 제21424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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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같은 징계도 퇴학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징계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8조의2 재심 절차가 출석정지 같은 퇴학 외 징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법 기준으로 재심 대상과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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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도 학생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제18조의2가 정한 재심 대상은 퇴학 조치로, 출석정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재심 범위에 한정한 설명으로 청구 기간, 30일 결정, 60일 행정심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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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퇴학 말고는 안 될까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다 재심 절차에서 막히는 이유를 짚습니다. 제18조의2제1항 문언이 퇴학 조치로 특정되어 있어 전학, 사회봉사도 대상이 아니며 넓혀 읽을 근거가 없다는 점과 청구 기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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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징계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퇴학조치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상 재심청구는 퇴학조치에만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근신, 훈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 기한과 위원회의 30일 내 결정 의무, 행정심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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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징계, 퇴학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는 가장 중대한 징계인 퇴학 조치에만 열려 있습니다. 출석정지, 감점, 방과 후 학습 등 다른 징계와 퇴학의 재심 가능 여부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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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개에서 빠지는 개인정보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신고자·고발자는 신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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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 공개는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공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칙은 제21조에 없고, 제22조 벌칙은 비밀 누설에만 적용된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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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 참관과 회의록 열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의 회의 비공개 원칙과, 피해·가해학생 측이 신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 요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