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와 가해 상황을 심의합니다. 이 심의 과정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학생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법은 일정한 조건 아래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명확합니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 시~도 및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등 학교폭력 사건 심의에 관여하는 모든 심의기구의 회의를 가리킵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므로 관계자 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법은 비공개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학교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 집단입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신고자나 고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했더라도 피해학생이 아니면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는가

회의록이 공개될 때 제외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원의 성명
  • 이 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법문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위의 항목들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나 심의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도 제외 대상입니다. 공개된 회의록 전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부분만 가려진 형태로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업무 관계자의 누설 금지 의무

제21조 제1항은 더 광범위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현재 또는 과거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사, 학교 관리자, 심의위원, 공무원 등이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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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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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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