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신고자·고발자는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당사자와 보호자는 회의록을 통해 심의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공개의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왜 비공개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정보, 나아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재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심의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법 절차보다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회의록을 공개받으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의 자체는 비공개이지만, 회의 기록인 회의록은 조건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이들의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학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단, 신고자나 고발자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조문에 명시된 대로, 공개 신청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뿐입니다(제21조제3항 단서).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나요?

회의록이 공개될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가려집니다:

  •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원의 성명
  •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 나열된 항목만이 아니라 학생과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제외됩니다. 다만 심의 내용, 판단 근거, 조치 사항 등 실질적인 심의 과정은 공개됩니다.

신고자는 회의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신고자나 고발자는 회의록 공개 신청권이 없습니다. 법 제21조제3항의 단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자·고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자와 고발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보호 대상입니다. 즉, 학교폭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고자·고발자의 신원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상 보호는 ‘회의록 공개’ 방식이 아니라 ‘정보 누설 금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제21조제3항비공개
회의록 공개 신청(피해·가해학생·보호자)제21조제3항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의무
직무상 정보 누설제21조제1항, 제22조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제22조).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격차를 나타내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 누설은 학생의 신상 보호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법은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 심의 회의에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회의 자체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회의록을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은 회의록 공개 신청 후 제공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 공개 신청을 받은 학교가 구체적인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하는지는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학교의 규칙이나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자가 신원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자의 신원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누설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 제21조제1항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2조는 이를 어긴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