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아닌 출석정지 징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해진 “재심청구” 제도는 모든 징계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석정지는 이 조문상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재심청구의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퇴학 외의 다른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청구 기간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둘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는 곳: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는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제18조의3제1항). 조문에서는 이 위원회를 줄여서 “징계조정위원회”라고도 부릅니다.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30일 이내 통보 의무
제18조의2제1항의 재심청구가 학생·보호자의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것과 달리, 위원회 쪽은 의무 규정입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위원회의 심사결정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이때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조문이 정한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입니다.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재심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약
| 구분 | 내용 |
|---|---|
| 재심 대상 | 퇴학 조치만 (다른 징계는 대상 아님) |
| 청구권자 | 학생 또는 보호자 |
| 청구 기간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
| 청구 기관 |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감 소속) |
| 위원회 처리 기한 |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ㆍ결정ㆍ통보 |
| 불복 수단 |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