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여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네.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자나 학생, 보호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제외됩니다. 조문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을 예로 듭니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 회의록: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면 공개
- 공개 시 제외 사항: 학생과 그 가족, 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신고자·고발자: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21조제3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