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뺀 나머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개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면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니, 위원회 논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723호) 이후에도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정한 제21조, 벌칙을 정한 제22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는 왜 공개하지 않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라도 회의 자체를 참관할 권리가 이 조항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21조는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비밀누설 금지, 제2항은 비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내용, 제3항은 회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 단서를 정합니다.
그럼 회의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신고자나 고발자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단서로 공개되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 어미가 의무형이므로, 공개할지 말지를 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공개 의무는 당사자가 “신청한 때”에만 생기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에 공개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려져 있나요?
제21조제3항 단서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등’은 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려지는 것은 나열된 항목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 구조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위원 이름이 가려진 채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형태가 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는 ‘신원 보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누설 금지 방식입니다. 제21조제1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에는 지금 그 업무를 맡은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맡았던 사람도 들어갑니다. 누설이 금지된 대상도 비밀과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입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 제21조제1항, 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와 같은 사람이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 | 제21조제1항, 제2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심의위원회 회의 진행 | 제21조제3항 본문 | 공개하지 않음(비공개 원칙) |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 신청 | 제21조제3항 단서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 발생 |
| 제21조제3항(회의 비공개·회의록 공개)에 어긋나는 처리 | 제22조 | 제22조에 벌칙 규정 없음(벌칙 대상은 제1항 위반뿐) |
비밀을 누설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22조의 법정형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벌칙 대상은 제21조제1항 위반뿐이고, 제3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22조에 없습니다. 이 벌칙 문언은 2017년 11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15044호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해서는 이 조문 위반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가운데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상한 말고 실제 형량 분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회의록 공개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723호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입니다. 제21조·제22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조의 현행 문언은 2021년 3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17954호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1항 <개정 2012.1.26, 2021.3.23>, 제3항 <개정 2011.5.19, 2012.3.21, 2019.8.20>입니다.
법률 제21723호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며,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30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회의록 가해자 부모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회의록 공개 신청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빼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한 사람도 회의록 열람 신청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신청권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고, 신고자·고발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오히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누설이 금지되는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폭위 회의록 받으면 위원 이름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제21조제3항 단서는 공개에서 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예로 "위원의 성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 같이 제외됩니다.